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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이사 퇴직급여 지급과 현실적 퇴직 기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62[법령해석과-2907]  ·  2019.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등기이사가 사임 후 임원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같은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할 경우, 등기이사직 사임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의 등기이사가 사임 후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고 다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급여 지급이 자금 대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등기이사 #임원 퇴직급여 #현실적 퇴직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직원 재직 #가지급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62[법령해석과-2907]  ·  2019. 11. 05.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62[법령해석과-2907](2019.11.05.) 회신에 따른 해석임을 안내합니다.
  • 법인의 등기이사가 사임하여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고 다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서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게 됩니다.
  • 다만, 등기이사였던 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이 자금대여 목적이라고 인정될 경우, 해당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실제 자금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밝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손금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현실적 퇴직의 예시 및 실제 지급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경우 퇴직급여의 손금 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이자 손금불산입 및 가지급금 규정
사례 Q&A
1. 등기이사 사임 후 임원 퇴직급여 지급 시 현실적 퇴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등기이사 사임 후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2. 등기이사 퇴직급여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답변
퇴직급여 지급이 자금 대여 목적임이 인정된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자금용도로 지급된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법인 임원이 다시 직원으로 근무해도 퇴직급여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원 사임과 퇴직급여 실제 지급이 이뤄진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인정받아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와 사전법령해석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사임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받고 다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사임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받고 다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그 등기이사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이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주)AA(이하 ⁠‘A법인’)는 2015.1월 근로자 AAA를 대리로 채용하였고,

  -AAA는 2016.1월 과장으로 승진되었으며, 기존 출자자의 주식을 양수받아 주주사원이 됨.

 ○ A법인은 2017.1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AAA를 등기이사로 선출하였고, AAA는 등기이사 취임 후 사임 전까지 등기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함

○2019.9월 A법인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등기임원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AAA는 등기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AAA는 2019.9월 등기이사 사임 후 현재 과장으로 근무중임

2. 질의내용

 ○AAA가 내국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등기이사에 취임하고 이후 등기이사직을 사임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등기이사직 사임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범위】

 ①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5.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②영 제4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1. 05.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62[법령해석과-29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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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이사 퇴직급여 지급과 현실적 퇴직 기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62[법령해석과-2907]  ·  2019.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등기이사가 사임 후 임원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같은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할 경우, 등기이사직 사임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의 등기이사가 사임 후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고 다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급여 지급이 자금 대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등기이사 #임원 퇴직급여 #현실적 퇴직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직원 재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62[법령해석과-2907]  ·  2019. 11. 05.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62[법령해석과-2907](2019.11.05.) 회신에 따른 해석임을 안내합니다.
  • 법인의 등기이사가 사임하여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고 다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서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게 됩니다.
  • 다만, 등기이사였던 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이 자금대여 목적이라고 인정될 경우, 해당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실제 자금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밝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손금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현실적 퇴직의 예시 및 실제 지급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경우 퇴직급여의 손금 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이자 손금불산입 및 가지급금 규정
사례 Q&A
1. 등기이사 사임 후 임원 퇴직급여 지급 시 현실적 퇴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등기이사 사임 후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2. 등기이사 퇴직급여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답변
퇴직급여 지급이 자금 대여 목적임이 인정된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자금용도로 지급된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법인 임원이 다시 직원으로 근무해도 퇴직급여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원 사임과 퇴직급여 실제 지급이 이뤄진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인정받아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와 사전법령해석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사임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받고 다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사임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받고 다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그 등기이사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이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주)AA(이하 ⁠‘A법인’)는 2015.1월 근로자 AAA를 대리로 채용하였고,

  -AAA는 2016.1월 과장으로 승진되었으며, 기존 출자자의 주식을 양수받아 주주사원이 됨.

 ○ A법인은 2017.1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AAA를 등기이사로 선출하였고, AAA는 등기이사 취임 후 사임 전까지 등기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함

○2019.9월 A법인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등기임원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AAA는 등기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AAA는 2019.9월 등기이사 사임 후 현재 과장으로 근무중임

2. 질의내용

 ○AAA가 내국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등기이사에 취임하고 이후 등기이사직을 사임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등기이사직 사임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범위】

 ①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5.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②영 제4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1. 05.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62[법령해석과-29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