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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투영면적 산정 및 옹벽 개발행위허가 판단 기준

도시정책과-5361  ·  2015.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수평투영면적 산정 기준과, 도시지역 등에서 높이 2m 이상인 옹벽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토계획법 시행령상의 수평투영면적은 공작물을 위에서 내려다본 수평면의 넓이로 산정합니다. 도시지역 등에서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옹벽의 경우 무게·부피·면적에 관계없이 별도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며, 건축법령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수평투영면적 #공작물 설치 #경미한 행위 #도시지역 #옹벽 허가 #건축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5361  ·  2015. 06. 19.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361, 2015.6.19.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가목의 수평투영면적은 해당 공작물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볼 경우 차지하는 수평면의 넓이로 산정합니다.
  • 도시지역 등에서 무게(50톤), 부피(50㎥), 수평투영면적(50㎡)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작물이라 해도,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옹벽은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건축법령상 신고 대상 옹벽은 경미한 행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설치 절차는 건축법령을 따라야 하고, 설치기준 및 개발행위허가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 무게·부피·수평투영면적이 요건 미만이라고 하여 모두 허가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와 허가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호가목: 공작물의 설치 시 허가가 면제되는 기준(무게·부피·수평투영면적 각 50 이하)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일정 규모 이상의 옹벽 등 공작물은 별도 신고 및 허가 필요
  • 국토계획법령상: 개발행위허가는 법령상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설치 가능
사례 Q&A
1. 수평투영면적이란 무엇이며 산정 방법은?
답변
수평투영면적은 공작물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수평면의 넓이로 산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수평투영면적 산정 시 위에서 내려다 본 수평면의 넓이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높이 2m 이상 옹벽도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옹벽은 별도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합니다.
근거
무게·부피·수평투영면적 요건을 충족해도, 건축법상 규정된 옹벽은 허가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수평투영면적 외에도 건축법상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네, 건축법령상의 절차와 기준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공작물의 설치는 국토계획법과 건축법령 양쪽 모두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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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토계획법령상 수평투영면적 및 경미한 행위 판단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361, 2015. 6.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가목에서 말하는 수평투영면적은 공작물의 수직높이와 길이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하늘에서 본 폭과 길이로 산정하는지 나.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ㆍ부피ㆍ수평투영면적은 각각 50톤ㆍ50세제곱미터ㆍ50제곱미터 이하이나, 높이 2m 이상인 옹벽의 설치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가목에 따른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볼 경우 해당 공작물이 차지하는 수평면의 넓이로 산정합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무게ㆍ부피ㆍ수평투영면적이 각각 50톤ㆍ50세제곱미터ㆍ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건축법령에 따른 공작물 축고신고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 무게ㆍ부피ㆍ수평투영면적에 관계없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기도 한 바, 그 내용이 건축법령이 기준 및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설치가 가능하나, 그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6. 19. 도시정책과-53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