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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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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827, 2015. 6.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조제3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운동장으로 사업인정을 받아 ‘97∼98년도에 취득한 토지를 “자연친화시설 및 힐링시설 및 실버타운(주거 및 요양시설)”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토지보상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공익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실버타운 등)으로 변경할 경우 토지보상법 제91조에 따라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에게 환매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보건시설”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자연친화시설 및 힐링시설 및 실버타운(주거 및 요양시설)”이 보건시설인 경우라면 토지보상법 제4조제3호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였다면 환매권은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귀 시에서 관계 규정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