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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용도변경 시 환매권 및 공익성 판단 기준

토지정책과-3827  ·  2015.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으로 사업인정받아 취득한 토지를 자연친화시설, 힐링시설, 실버타운 등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환매권 발생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할 때, 변경 후 사업이 보건시설 등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익사업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사업 변경이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환매권 행사기간이 남아 있다면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환매권 발생과 행사 가능 여부는 사실관계와 관계 규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익사업 #토지 보상 #환매권 #용도변경 #실버타운 #자연친화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827  ·  2015. 06. 0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827(2015.6.2),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 자연친화시설, 힐링시설, 실버타운(주거 및 요양시설)이 보건시설에 해당한다면 토지보상법 상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토지를 공익사업 외의 용도로 전환하거나 환매권 요건에 부합할 경우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업 폐지·변경 등 근거 발생 시, 또는 5년 이내 미이용한 경우 환매권 행사기간 내 가능하나,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 환매권은 행사 불가로 보입니다.
  • 구체적인 환매권 발생 및 행사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와 관계 규정에 따라 종합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보건시설을 공익사업으로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 특정 사유 발생 시 환매권 보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미이용 시 6년 이내 환매권 행사 가능
사례 Q&A
1. 공익사업으로 취득된 토지를 실버타운 등으로 용도 변경하면 환매권이 생기나요?
답변
토지가 공익사업이 아닌 실버타운 등으로 용도 변경되고 환매권 행사 기간이 남아 있다면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제2항의 환매권 규정과 회신 내용을 근거로, 요건 충족 시 행사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2. 자연친화시설·힐링시설·실버타운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 시설들이 보건시설에 해당한다면 공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4조제3호 규정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보건시설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10년이 지난 후에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환매권 행사기간이 이미 경과했다면 더 이상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91조에 정해진 행사기간(10년, 6년 등) 내에만 권리 행사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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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익사업으로 사업인정을 받아 취득한 토지를 용도변경한 경우 공익사업 해당및 환매권 발생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827, 2015. 6.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조제3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운동장으로 사업인정을 받아 ⁠‘97∼98년도에 취득한 토지를 ⁠“자연친화시설 및 힐링시설 및 실버타운(주거 및 요양시설)”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토지보상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공익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실버타운 등)으로 변경할 경우 토지보상법 제91조에 따라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에게 환매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보건시설”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자연친화시설 및 힐링시설 및 실버타운(주거 및 요양시설)”이 보건시설인 경우라면 토지보상법 제4조제3호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였다면 환매권은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귀 시에서 관계 규정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6. 02. 토지정책과-38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