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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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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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3-454 (2013.1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현재 종중원들은 아래와 같이 종중재산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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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
지분 |
취득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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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
지분 |
취득일 |
A |
1/3 |
1982.3. (상속) |
|
|
A |
1/3 |
1982.3. (상속) |
B |
1/3 |
1986.11. (A에게 매매 취득) |
|
|
B |
1/3 |
1986.11. (A에게 매매 취득) |
→ |
C |
1/12 |
2017.5. (Z로부터 상속) |
|
Z |
1/3 |
1986.11. (A에게 매매 취득) |
D |
1/12 |
2017.5. (Z로부터 상속) |
|
|
E |
1/12 |
2017.5. (Z로부터 상속) |
||||
|
F |
1/12 |
2017.5. (Z로부터 상속) |
-1904년 고조부가 처음으로 종중재산을 취득하였고 그후 1982년 증조부로부터 A, B, Z가 1/3씩 상속받아야 했지만, A가 일괄상속받은 후 명의 이전의 형식상 B와 Z가 1986년 매매형태로 취득
-이 후 Z의 사망으로 ’17년 5월 C, D, E, F 가 1/12씩 상속받음
2. 질의내용
-종중원의 취득일이 위와 같고 종중 설립일이 2015년도인 경우, 종중 설립 이전에 취득한 A,B 및 종중 설립 이후에 취득한 C, D, E, F가 종중에 종중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4. 관련 사례
○법규재산2013-454, 2013.12.10.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인지 또는 종중원의 소유인지 여부는 종중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23. 서면-2020-상속증여-1688[상속증여세과-4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