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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의료진 비상진료수당의 소득 귀속시기 해석

서면-2025-원천-1512  ·  2025.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사한 의사에게 퇴사 이후 지급된 비상진료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연도는 근로제공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퇴직한 의료진(전문의 또는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비상진료수당근로소득으로 보고, 수입시기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이 퇴사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의료진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귀속연도가 됩니다.
#퇴직 의료진 #비상진료수당 #근로소득 #소득 귀속시기 #국세청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원천-1512  ·  2025. 05. 07.

  • 국세청 서면-2025-원천-1512(2025.05.07) 회신에 따르면, 퇴직 의료진에게 지급된 비상진료수당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20조 및 동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해당 수당이 퇴직 이후 지급되더라도 실제 근로제공일이 속한 연도의 근로소득에 귀속됩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1 및 관련 예규(서면-2022-원천-2735) 역시 추가지급 수당의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 기준이며, 해당 연도의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4년에 퇴사한 의사가 ’24년 근로기간에 대한 비상진료수당을 ’25년에 수령하는 경우, 이 수당은 2024년 근로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및 수당 등을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 수입시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함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1: 추가 지급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추가 지급 시 연도별로 다시 실시
  • 서면-2022-원천-2735(2023.4.18.): 미지급 수당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봄
사례 Q&A
1. 퇴직한 의사에게 지급하는 비상진료수당은 무슨 소득인가요?
답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상진료수당은 근로소득이라 회신하였습니다.
2. 비상진료수당 수입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비상진료수당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1호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3. 퇴사 후 받은 비상진료수당의 연말정산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귀속연도별로 다시 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1과 관련 예규에서 추가지급 시 귀속연도별로 연말정산 재실시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퇴직한 의료진(전문의 또는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비상진료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임

회신

귀 질의내용에서 퇴직한 의료진(전문의 또는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비상진료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1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1.사실관계

 ○보건복지부 「비상진료 지원방안(’24.2~)」에 따라 한시적으로 권역·지역·전문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의 전문의 진찰료 수가가 인상되었으며, 기타 응급 진찰료 수가가 신설됨

 ○수가 인상분이 응급실 의료진(전문의 또는 전공의)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세부사항 규정함

 ○심사 대상은 한시적 수가 인상 종료 후 3개월까지의 심사평가원 심사 결정액에 대해 3개월 수당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함

○보건복지부 수가 신청은 3개월 단위로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아래 산정기간에 대한 비상진료수당이 발생함

구 분

산정기간

1차

2024.2.20.∼2024.4.30.

2차

2024.5.1.∼2024.7.31.

3차

2024.8.1.∼2024.10.31.

4차

2024.11.1.∼2025.1.31.

○이에 따라 ’24년 귀속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 제출 이후 ’24.12월에 퇴사한 의료진에 대해서 비상진료수당이 발생함

○「비상진료 지원방안(’24.2.~)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퇴사한 의료진에 대해서 비상진료수당이 발생할 수 있음

2.질의내용

 ○’24년 퇴사한 의사에게 ’24년 근로기간에 대한 비상진료수당이 ’25.2월에 발생했을 때 수당의 귀속시기에 대해 질의함

 ○권리·의무 확정주의 및 국세청 유권해석(원천세과-1075, ’09.12.29. 등)에 의거하여 ’25.2월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수가를 수령한 날(지급수당이 확정된 날)을 귀속시기로 보면 될지, 아니면 ’24년 근로한 것에 대해 수당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24년을 귀속시기로 보면 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 수입시기】

 ①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1【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4.관련예규

 ○서면-2022-원천-2735(2023.4.18.)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미지급 수당(성과급)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1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귀속연도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07. 서면-2025-원천-15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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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의료진 비상진료수당의 소득 귀속시기 해석

서면-2025-원천-1512  ·  2025.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사한 의사에게 퇴사 이후 지급된 비상진료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연도는 근로제공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퇴직한 의료진(전문의 또는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비상진료수당근로소득으로 보고, 수입시기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이 퇴사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의료진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귀속연도가 됩니다.
#퇴직 의료진 #비상진료수당 #근로소득 #소득 귀속시기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원천-1512  ·  2025. 05. 07.

  • 국세청 서면-2025-원천-1512(2025.05.07) 회신에 따르면, 퇴직 의료진에게 지급된 비상진료수당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20조 및 동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해당 수당이 퇴직 이후 지급되더라도 실제 근로제공일이 속한 연도의 근로소득에 귀속됩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1 및 관련 예규(서면-2022-원천-2735) 역시 추가지급 수당의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 기준이며, 해당 연도의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4년에 퇴사한 의사가 ’24년 근로기간에 대한 비상진료수당을 ’25년에 수령하는 경우, 이 수당은 2024년 근로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및 수당 등을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 수입시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함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1: 추가 지급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추가 지급 시 연도별로 다시 실시
  • 서면-2022-원천-2735(2023.4.18.): 미지급 수당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봄
사례 Q&A
1. 퇴직한 의사에게 지급하는 비상진료수당은 무슨 소득인가요?
답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상진료수당은 근로소득이라 회신하였습니다.
2. 비상진료수당 수입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비상진료수당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1호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3. 퇴사 후 받은 비상진료수당의 연말정산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귀속연도별로 다시 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1과 관련 예규에서 추가지급 시 귀속연도별로 연말정산 재실시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퇴직한 의료진(전문의 또는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비상진료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임

회신

귀 질의내용에서 퇴직한 의료진(전문의 또는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비상진료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1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1.사실관계

 ○보건복지부 「비상진료 지원방안(’24.2~)」에 따라 한시적으로 권역·지역·전문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의 전문의 진찰료 수가가 인상되었으며, 기타 응급 진찰료 수가가 신설됨

 ○수가 인상분이 응급실 의료진(전문의 또는 전공의)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세부사항 규정함

 ○심사 대상은 한시적 수가 인상 종료 후 3개월까지의 심사평가원 심사 결정액에 대해 3개월 수당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함

○보건복지부 수가 신청은 3개월 단위로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아래 산정기간에 대한 비상진료수당이 발생함

구 분

산정기간

1차

2024.2.20.∼2024.4.30.

2차

2024.5.1.∼2024.7.31.

3차

2024.8.1.∼2024.10.31.

4차

2024.11.1.∼2025.1.31.

○이에 따라 ’24년 귀속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 제출 이후 ’24.12월에 퇴사한 의료진에 대해서 비상진료수당이 발생함

○「비상진료 지원방안(’24.2.~)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퇴사한 의료진에 대해서 비상진료수당이 발생할 수 있음

2.질의내용

 ○’24년 퇴사한 의사에게 ’24년 근로기간에 대한 비상진료수당이 ’25.2월에 발생했을 때 수당의 귀속시기에 대해 질의함

 ○권리·의무 확정주의 및 국세청 유권해석(원천세과-1075, ’09.12.29. 등)에 의거하여 ’25.2월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수가를 수령한 날(지급수당이 확정된 날)을 귀속시기로 보면 될지, 아니면 ’24년 근로한 것에 대해 수당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24년을 귀속시기로 보면 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 수입시기】

 ①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1【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4.관련예규

 ○서면-2022-원천-2735(2023.4.18.)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미지급 수당(성과급)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1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귀속연도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07. 서면-2025-원천-15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