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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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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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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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퇴직한 의료진(전문의 또는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비상진료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임
귀 질의내용에서 퇴직한 의료진(전문의 또는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비상진료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1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1.사실관계
○보건복지부 「비상진료 지원방안(’24.2~)」에 따라 한시적으로 권역·지역·전문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의 전문의 진찰료 수가가 인상되었으며, 기타 응급 진찰료 수가가 신설됨
○수가 인상분이 응급실 의료진(전문의 또는 전공의)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세부사항 규정함
○심사 대상은 한시적 수가 인상 종료 후 3개월까지의 심사평가원 심사 결정액에 대해 3개월 수당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함
○보건복지부 수가 신청은 3개월 단위로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아래 산정기간에 대한 비상진료수당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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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산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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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024.2.20.∼2024.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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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2024.5.1.∼2024.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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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2024.8.1.∼2024.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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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
2024.11.1.∼2025.1.31. |
○이에 따라 ’24년 귀속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 제출 이후 ’24.12월에 퇴사한 의료진에 대해서 비상진료수당이 발생함
○「비상진료 지원방안(’24.2.~)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퇴사한 의료진에 대해서 비상진료수당이 발생할 수 있음
2.질의내용
○’24년 퇴사한 의사에게 ’24년 근로기간에 대한 비상진료수당이 ’25.2월에 발생했을 때 수당의 귀속시기에 대해 질의함
○권리·의무 확정주의 및 국세청 유권해석(원천세과-1075, ’09.12.29. 등)에 의거하여 ’25.2월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수가를 수령한 날(지급수당이 확정된 날)을 귀속시기로 보면 될지, 아니면 ’24년 근로한 것에 대해 수당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24년을 귀속시기로 보면 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 수입시기】
①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1【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4.관련예규
○서면-2022-원천-2735(2023.4.18.)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미지급 수당(성과급)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1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귀속연도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