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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법인 태양광 발전설비 통합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기준-2024-법규법인-0002  ·  2024.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위해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S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위해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제조설비 가동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너지절약 시설을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에서 직접 사용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조업 #태양광 발전설비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제24조 #사업용 유형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법인-0002  ·  2024. 06. 27.

  • 국세청 기준-2024-법규법인-0002(2024.06.27.) 회신에 따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 해당 태양광 발전설비는 직접적으로 제조설비의 가동을 위한 전기를 생산하며, 이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에너지절약형 설비로서의 요건도 충족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제조업 용도로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취지와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내국인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할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공제대상 자산과 제외 자산, 내국인 업종의 범위, 에너지절약 시설의 포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에너지절약 시설 범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시설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기계장치, 건축물, 설비 등 사업용 유형자산의 구체적 예시
사례 Q&A
1. 제조업 법인이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제조업에서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공제대상 자산 범위에 근거합니다.
2. 태양광 발전시설이 통합투자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상 에너지절약형 설비와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인정받는 경우 공제대상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12조와 별표 1이 근거로 활용됐습니다.
3. 태양광 발전설비를 제조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제조설비 가동에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24-법규법인-0002 회신에서 이를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계장치를 가동하기 위해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한 후 생산된 전기를 제조설비 가동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태양광 발전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2021.10월 제조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전기료 절감을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후, 생산된 전기를 제조설비 가동에 사용함

2.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위해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②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제13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2. 에너지절약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대가를 분할상환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비고

1.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2.제3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3.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7. 기준-2024-법규법인-00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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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법인 태양광 발전설비 통합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기준-2024-법규법인-0002  ·  2024.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위해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S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위해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제조설비 가동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너지절약 시설을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에서 직접 사용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조업 #태양광 발전설비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제2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법인-0002  ·  2024. 06. 27.

  • 국세청 기준-2024-법규법인-0002(2024.06.27.) 회신에 따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 해당 태양광 발전설비는 직접적으로 제조설비의 가동을 위한 전기를 생산하며, 이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에너지절약형 설비로서의 요건도 충족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제조업 용도로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취지와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내국인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할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공제대상 자산과 제외 자산, 내국인 업종의 범위, 에너지절약 시설의 포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에너지절약 시설 범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시설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기계장치, 건축물, 설비 등 사업용 유형자산의 구체적 예시
사례 Q&A
1. 제조업 법인이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제조업에서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공제대상 자산 범위에 근거합니다.
2. 태양광 발전시설이 통합투자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상 에너지절약형 설비와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인정받는 경우 공제대상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12조와 별표 1이 근거로 활용됐습니다.
3. 태양광 발전설비를 제조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제조설비 가동에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24-법규법인-0002 회신에서 이를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계장치를 가동하기 위해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한 후 생산된 전기를 제조설비 가동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태양광 발전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2021.10월 제조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전기료 절감을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후, 생산된 전기를 제조설비 가동에 사용함

2.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위해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②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제13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2. 에너지절약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대가를 분할상환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비고

1.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2.제3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3.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7. 기준-2024-법규법인-00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