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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대책용지 사망 시 상속 및 이주자택지 중복지원 해석

토지정책과-2412  ·  2015.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시행자가 생활대책용지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전후에 해당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주자택지와 생활대책용지를 동시에 제공하면 중복지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유권해석은 공익사업 시행 시 생활대책용지, 이주자택지 제공과 관련된 대상자 사망 및 상속, 그리고 중복지원 여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규정은 명확히 있으나, 생활대책용지의 제공이나 상속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실무적으로는 관계법령, 내부규정, 이주대책 수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생활대책용지 #이주자택지 #상속 #중복지원 #토지보상법 #공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412  ·  2015. 04. 0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12(2015.4.5.), 행정안전부
  •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이주대책대상자의 선정과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에 관한 규정은 명확히 두고 있으나, 생활대책용지 제공 및 상속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생활대책용지 대상자가 선정·통지 전후에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이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계법령, 귀 공사 내부규정 및 이주대책 수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주자택지와 생활대책용지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지, 즉 중복지원 해당 여부 역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으므로 내부지침과 관련 법령, 개별 사업의 이주대책 수립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생활대책에 대해서는 각 공사별, 사업별, 내부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 지급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제2항: 이주대책 수립 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미리 통지·수립기준(10호 이상), 이미 택지 또는 주택 공급 시 이주대책 수립·실시로 간주
  • 토지보상법상 생활대책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사례 Q&A
1. 생활대책용지 대상자가 선정 또는 통지 전에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권리가 넘어가나요?
답변
토지보상법상 생활대책용지의 상속에 관한 명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 여부는 관계법령과 내부규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생활대책용지 상속 관련 별도 법 규정 부재 및 국토교통부 회신(토지정책과-2412)
2. 이주자택지와 생활대책용지를 모두 제공하면 중복지원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주자택지와 생활대책용지 중복지원 관련 명확한 법규정이 없으므로, 신청 시 내부지침과 사업별 이주대책 수립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에는 생활대책용지 제공·중복지원에 관한 특별 규정이 없습니다.
3. 생활대책용지 제공 기준 및 내부규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각 공사 또는 사업의 내부 규정, 관계법령, 이주대책 수립내용을 확인하시면 관련 기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내부규정 및 이주대책 수립내용 검토 필요를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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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생활대책용지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전·후 사망시 상속여부 및 이주자택지, 생활대책용지 제공의 중복지원 해당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12, 2015. 4.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사업시행자의 시혜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생활대책용지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 및 통지하기 전ㆍ후 사망시 상속권자를 생활대책용지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나. ㅇㅇ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자택지를 점포겸용주거용지, 생활대책용지는 근린생활시설용지로 공급 예정이며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대상요건 모두 해당되는 자에게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를 제공 할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회답】

가ㆍ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7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대책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토지보상법에서는 생활대책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에 대하여는 귀 공사에서 관계법령, 공사내부규정, 이주대책 수립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05. 토지정책과-24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