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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영업손실보상 및 임시영업소 보상 기준

토지정책과-2411  ·  2015.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으로 편입된 사립유치원의 영업손실보상 및 임시영업소 설치 시 보상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사립유치원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토지보상법 등 관계법령상 적법한 장소와 요건을 갖춘 영업이라면 영업손실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시영업소를 설치해 계속 운영할 시에는 임시영업소 설치비용만을 보상하며, 그 보상액은 손실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영업손실보상 #임시영업소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손실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411  ·  2015. 04. 05.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2015-04-05, 토지정책과-2411
  • 사립유치원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토지보상법 제77조, 시행규칙 제45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비영리 목적 법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영업이라면 영업손실 보상이 가능하다고 답하였습니다.
  • 유치원을 휴원하지 않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만 보상하며, 이 보상액은 손실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구체적 보상 여부 및 금액 산정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현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판단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영업의 요건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은 휴업기간 이익 및 이전 후 이익감소액 산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항: 임시영업소 설치 시에는 설치비용만을 보상, 손실평가액 초과 금지
사례 Q&A
1. 공익사업에 편입된 사립유치원의 영업손실보상 요건은?
답변
적법한 장소와 요건을 갖춘 영업일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및 시행규칙 제45조는 계속적이고 적법한 영업에 대해 영업손실 보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임시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영업손실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시영업소 설치 비용만이 보상대상이 되며,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임시영업소 설치 시 손실평가 내에서만 보상합니다.
3. 비영리 사립유치원도 영업손실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비영리 목적이더라도 법령 요건을 갖춘 경우 영업손실 보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비영리 법인도 일정한 영업행위가 있으면 보상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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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립유치원의 영업손실보상 여부,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11, 2015. 4.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던 중 공익사업에 편입된 영업손실보상은? 나. 유치원을 휴원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상은?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으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관계법령에 따라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도 일정한 영업행위가 가능하다면 이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 등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개별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영업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05. 토지정책과-24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