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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변경 통보 시 재공람 절차 필요성 유권해석

도시재생과-2385  ·  2015.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계획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였더라도 수정된 환지계획을 일반인에게 다시 공람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환지계획의 변경사항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견 반영 후에도 수정된 환지계획을 일반인에게 다시 공람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때, 도시개발법령 및 해당 조합 정관상 인가신청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환지계획 #재공람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의견반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385  ·  2015. 09. 18.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85(2015.9.18.)
  • 도시개발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환지계획 인가 신청시,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에게 계획 내용을 알리고 일반인에게 공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람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환지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이 시행령 제6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정된 계획을 일반인에게 다시 공람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단순히 변경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한 것만으로는 재공람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도시개발법령 및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인가 신청 절차에 따라 재공람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이는 이해관계인의 권리 보호 및 도시개발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9조 제3항: 환지계획 인가 신청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환지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리고, 관계서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환지계획 변경의 범위 및 인가신청 절차에서 재공람이 필요한 경우를 열거
  • 도시개발법령 및 도시개발조합 정관: 환지계획 인가신청 절차 및 관련 의무 규정
사례 Q&A
1. 환지계획 변경 시 재공람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환지계획 변경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공람이 필요한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도시개발법령에 따르면 이해관계인 통보만으로는 재공람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2. 환지계획 변경 의견이 반영된 경우 일반인에게 재공람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변경 사항이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공람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을 근거로, 재공람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3. 환지계획 인가 신청 절차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개발법령 및 해당 조합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람 및 인가신청, 공람 후 의견 반영·재공람 등 필요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관련 법령과 정관 준수를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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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계획 변경 내용 통보시 재공람 필요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85, 2015. 9.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계획에 대한 공람시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환지계획 을 변경하고 변경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한 경우 변경된 환지계획을 일반인에게 다시 공람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29조 제3항에서 환지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소 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환지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리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공람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환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건, 환지계획 공람에 따른 의견을 반영한 결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정된 환지계획 내용을 일반인에게 다시 공 람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도시개발법령 및 해당 도시개발조합 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환지계획 인가신청 절차를 거쳐 환지계획 인가권자 에게 제출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18. 도시재생과-23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