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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경과조치 관련 적용 법령 해석

도시재생과-1322  ·  2015.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인가 신청기간을 2016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 경우, 계획변경결정과 사업시행에 각각 적용되는 법령은 무엇인지요?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인가권자가 사업시행 인가 신청기간을 연장(1999.6.1~2016.5.31)한 경우, 계획 변경결정에는 종전 도시계획법을, 사업시행 절차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각각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 인가 #신청기간 연장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개발법 부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322  ·  2015. 05. 20.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문서번호 도시재생과-1322, 2015.5.20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있어 사업시행 인가 또는 신청기간 지정,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계획 변경결정에는 종전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적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시행 절차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인가권자가 사업시행 인가 신청기간을 2016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 경우에도 위와 같이 각 법령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 해석은 도시개발법 부칙 및 관련 법령의 경과조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 제1항: 인가의 신청기간 지정 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 구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계획 변경결정 적용법령
  •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절차 적용법령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 시 적용 법률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획 변경결정에는 종전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계획 변경결정은 종전 도시계획법을 따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절차에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시행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인가 신청기간 연장 시 법령 적용이 달라지나요?
답변
인가 신청기간이 2016년 5월 31일까지 연장된 경우에도 법령 적용 구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신청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계획변경결정과 사업시행에 각 법령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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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22, 2015. 5. 2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9. 6. 1 지정되고,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권자가 인가의 신청기간을 지정한 이후 신청기 간을 연장(1999. 6. 1 ~ 2016. 5.31)한 경우,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 제1 항에서 명시한 인가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로 보아 동 계획의 변경결 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 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라야 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있어 사업시행 인가 또는 신청기간 지정,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계획 변경결정 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사업시행은 토지구획정리사 업법(법률 제5904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인가권자가 시행인 가 신청 기간을 2016. 5.31까지 연장한 경우라면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토지구 획정리사업법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20. 도시재생과-13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