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22, 2015. 5. 2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9. 6. 1 지정되고,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권자가 인가의 신청기간을 지정한 이후 신청기 간을 연장(1999. 6. 1 ~ 2016. 5.31)한 경우,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 제1 항에서 명시한 인가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로 보아 동 계획의 변경결 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 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라야 하는지 여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있어 사업시행 인가 또는 신청기간 지정,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계획 변경결정 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사업시행은 토지구획정리사 업법(법률 제5904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인가권자가 시행인 가 신청 기간을 2016. 5.31까지 연장한 경우라면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토지구 획정리사업법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