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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의결 정족수 미달 시 재공람 필요 여부

도시재생과-1248  ·  2015.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이 대의원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총회 의결을 거친 경우, 이미 공람을 실시하였다면 재공람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요?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대의원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총회 의결을 거친 경우, 이미 공람 절차를 마치고 내용상 변동이 없다면 환지계획의 재공람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판단하였습니다.
#환지계획 #토지구획정리 #총회 의결 #대의원회 #정족수 #재공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248  ·  2015. 05. 1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48, 2015. 5. 11.
  • 환지계획은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이나, 대의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시행령에 따라 총회의 일부 권한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사례는 대의원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해 조합 총회에서 환지계획 의결을 거쳤으며, 이전에 이미 환지계획 공람 등 관련 절차를 마쳤습니다.
  • 공람 후 환지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총회 의결만 추가로 거친 경우에는 환지계획 재공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공람 절차 완료 후 인가 신청 전 의결 기관만 변경된 경우(내용 변동 없음)에는 재공람 의무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6조: 환지계획은 해당 조합 총회의 의결 사항임.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18조: 대의원회 설치 시 총회의 의결사항 일부(제외된 것 외)는 대의원회에서 대행 가능.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환지계획 작성 후 토지소유자 통보, 일반인 공람, 의견 제출 및 조정, 총회(대의원회) 의결 후 인가 신청 절차 명시.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 환지계획 총회 의결 후 재공람이 필요한가요?
답변
환지계획 내용상 변경 없이 총회 의결만 추가된 경우 재공람 절차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공람 후 의결 주체가 변경되어도, 계획 내용이 같다면 재공람이 불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대의원회 정족수 부족시 환지계획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의원회 의결이 무산되면, 조합 총회에서 환지계획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시행령에 따라 정족수 부족 시 총회에서의 의결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환지계획 공람 절차 이후 총회 의결만 거쳤다면 다시 공람해야 하나요?
답변
환지계획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재공람은 필요하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공람 후 총회 의결만 추가된 경우, 재공람 절차는 생략 가능함을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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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의원회 의결정족수 미달시 환지계획의 재공람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48, 2015. 5. 1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토지소 유자에게 환지계획 작성 내용을 통보한 후 일반인에게 공람을 실시하였 으나, 대의원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해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총 회 의결을 거친 경우 공람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답】

환지계획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구획정리조 합 총회의 의결사항이나, 대의원회가 설치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 정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을 제외한 모든 총회의 권한을 대의원회에서 대행 할 수 있으며, 환지계획은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지계획을 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환지계획의 내용 등을 통보한 후 일 반인의 공람을 실시하고, 공람에 따른 일반인 등의 의견 제출시 해당 의견에 대한 검토ㆍ조정 등을 거쳐, 최종적인 환지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토지구 획정리조합의 총회(대의원회)에서 의결한 환지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이건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대의원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인하여 환지계 획에 대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유효한 사항으로 보여지는 바, 환지계 획 공람 등을 이행한 이후 환지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토지구획정리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고 환지계획 내용상 변경 등이 없는 경우라면 환지계획 에 대한 재공람 절차는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11. 도시재생과-12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