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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분양자의 토지구획 정리조합 조합원 자격 유권해석

도시재생과-1407  ·  2015.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내 체비지를 분양받은 경우,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내 체비지 분양자는 환지처분 공고 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토지소유자로 간주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원 요건이 등기된 토지소유자임을 명확히 한 점이 근거입니다.
#체비지 #분양자 #조합원 자격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원 기준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407  ·  2015. 06. 03.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07(2015.6.3.) 공식 회신.
  • 국토교통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조합원은 시행지구 내의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체비지는 환지처분 공고 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환지처분 전에는 등기부에 등재될 수 없으므로 분양자는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체비지 분양자는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로 정함.
  • 토지소유자 요건: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되어야 함.
  • 환지처분 후: 체비지의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뒤에만 등기 신청 가능.
사례 Q&A
1. 체비지 분양자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는 체비지 분양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토지소유자 등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 분양자가 조합원이 아닌 이유는?
답변
체비지는 환지처분 공고 후에 등기 신청이 가능하여, 그 전에는 토지소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합원 자격의 필수 요건인 등기부 등재를 미충족하기 때문입니다.
3.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등기부에 등재된 시행지구 내 토지소유자만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근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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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체비지 분양자의 조합원 자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07, 2015. 6.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의 체비지를 분양받은 경우 해당 토지구획 정리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에서 조합원은 조합의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 자로 정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등재되 어야 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의 체비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등기를 신청 할 수 있는바, 이건 체비지를 분양받은 자는 해당 토지구획정 리조합의 조합원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6. 03. 도시재생과-14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