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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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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07, 2015. 6.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의 체비지를 분양받은 경우 해당 토지구획 정리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에서 조합원은 조합의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 자로 정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등재되 어야 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의 체비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등기를 신청 할 수 있는바, 이건 체비지를 분양받은 자는 해당 토지구획정 리조합의 조합원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