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임
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민법」 제161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의 가족이 사망한 이후 그 가족의 연금보험 해지가 지연되었음
- 그 가족은 202x.xx.xx. 일요일에 사망하였으며, 보험해지 청구는 202x.xx.xx 월요일에 하였음
○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도래하는 날이 202x.xx.xx. 토요일이었는데,
- 금융기관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 인출 가능한 기간이 경과하여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아닌 15% 세율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
2. 질의내용
○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 인출 가능한 기간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9.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천재지변
나.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다.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마.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바.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임
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민법」 제161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의 가족이 사망한 이후 그 가족의 연금보험 해지가 지연되었음
- 그 가족은 202x.xx.xx. 일요일에 사망하였으며, 보험해지 청구는 202x.xx.xx 월요일에 하였음
○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도래하는 날이 202x.xx.xx. 토요일이었는데,
- 금융기관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 인출 가능한 기간이 경과하여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아닌 15% 세율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
2. 질의내용
○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 인출 가능한 기간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9.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천재지변
나.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다.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마.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바.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