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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시운전기간 중에 발생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시운전 비용에서 시운전기간 중에 발생한 매출액은 차감하여 투자금액을 계산함
내국법인이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시운전 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시운전 기간 중에 발생한 전력 판매액이 있는 경우에는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해당 전력 판매액을 차감하여 투자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화력발전소를 자가 건설하면서 시운전기간 중에 지출한 시운전비용에 대하여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시운전기간 중에 발생한 전력 판매 매출을 시운전비용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남도 **시 **면에 2,000MW 용량의 화력 발전소를 자가 건설하는 과정에서 상업운전 개시 전 화력발전소에 대한 시운전을 진행하였음
○ A법인은 *** 1,2호기 화력발전소 투자 금액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청 시
-시운전기간(2016.10.28.~2017.6.23.)에 지출한 시운전비용을 누락하여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음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017.9.12. 법률 제14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각 호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7.9.12. 법률 제14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2017.6.27. 대통령령 제28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2017.6.27. 대통령령 제28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3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이 법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2.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3.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다만, 통칙 60-56…6【증설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증설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4…1 【투자금액의 계산】
영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한다) 지급분(선급금을 제외한다)만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6…6 【증설의 범위】
영 제56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증설에는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원상의 회복을 위한 부품의 개체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문단 10.8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 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인 ⑴ 내지 ⑼와 관련된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한다.
⑼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17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⑸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20.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05[법령해석과-14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