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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 현지채용 한국인에 대한 기간제법 적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390  ·  2014.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지사에서 한국인을 현지 채용하고 근로계약의 준거법을 외국법(U.A.E 법)으로 정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기간제법 및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외지사에서 현지 채용된 한국인 근로자의 경우, 지사가 현지법인이 아닌 우리나라 본사의 관리 하에 있으면 근로계약상 준거법이 외국법이라도 대한민국 기간제법 및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외지사 #한국인 채용 #U.A.E 근로계약 #기간제법 적용 #근로기준법 #국제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390  ·  2014. 07. 1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90(2014.7.17. 회신)
  • 해외지사가 현지에서 별도의 법인격을 갖지 않고 우리나라 본사 인사·노무·회계 관리 하에 있는 경우, 비록 근무지가 해외여도 근로계약의 실질 당사자 및 노무의 수령자가 우리나라 법인이라면 우리나라 기간제법·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상 외국법(U.A.E 법)이 준거법으로 정해졌더라도, 근로조건 보호 등 국내 노동관계법률의 강행규정은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대한민국 기간제법·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습니다.
  • 만약 지사가 현지에서 법인격을 갖춘 별도 법인이라면 적용관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질 관계 및 관리 구조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사법 제7조: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준거법이 외국법이더라도 반드시 적용
  • 국제사법 제28조: 근로계약의 준거법은 노무가 일상적으로 제공되는 국가의 법으로 선택 가능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 보호 규정
  • 근로기준법: 근로조건, 근로자 보호의 강행규정 포함
사례 Q&A
1. 해외지사에서 현지 채용된 한국인에게 기간제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해외지사가 현지법인이 아니고 우리나라 본사의 관리 하에 있다면 기간제법 등 대한민국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사법 제7조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강행규정은 준거법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U.A.E 법을 준거법으로 정했으면 국내법을 무시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계약의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해도 국내 노동관계법의 강행규정은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국제사법 제7조에 명시된 대한민국 강행규정 적용 원칙이 근거입니다.
3. 해외지사가 독립 법인인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해외지사가 현지 독립 법인이라면 국내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법인격 및 본사 관리 여부에 따라 법 적용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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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해외지사에서 한국인을 현지 채용한 경우 ⁠「기간제법」 등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90, 2014. 7.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의 해외지사(U.A.E에 소재)에서는 현지에서 한국인을 채용하면서 당사자간 분쟁이 있는 경우 준거법을 U.A.E 법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함
- 이 경우 준거법을 U.A.E 법으로 정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기간제법」 및 「근로 기준법」 등은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회답】

귀 질의 사례가 해외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 받은 현지법인이 아니고, 본사로부터 인사ㆍ노무ㆍ회계 관리 등을 받는 해외지사라면 비록 노무 제공지가 외국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인과 우리나라 국적자이고, 노무 제공의 종국적인 수령자도 우리나라 법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및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이 배제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한편, 동 사례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국제사법」의 적용 대상이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인 U.A.E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 「국제사법」 제7조에서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등의 우리나라 노동관계법령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기간제법」의 강행규정은 준거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7. 17. 고용차별개선과-13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