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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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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간호사 기간제 근로계약 지속 가능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39  ·  2014.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방문간호사를 계속 고용할 때, 기간제 근로계약의 2년 제한과 무기계약직 전환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간호사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이라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방문간호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직 #고용노동부 #고용기간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339  ·  2014. 11. 20.

  • 회신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39(2014.11.20)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 초과 시점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로 인정되는 방문간호사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방문간호사 업무가 연중 계속되고 과거 2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앞으로도 2년 이상 지속이 예상될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방문간호사가 상기 조건에 부합할 경우 2년까지만 기간제 근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함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2011.11.28): 상시·지속적 업무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 권고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지침(2013.4.8):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방안 포함
사례 Q&A
1. 방문간호사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을 넘겨 갱신할 수 있나요?
답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근거
기간제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이 적용됩니다.
2. 방문간호사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면 고용 형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이 권고됩니다.
근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및 보완지침에서 상시 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 2차 채용공고 후 지원자가 없는 경우 기존 방문간호사를 계속 고용해도 되나요?
답변
계속 고용은 가능하나,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이 필요합니다.
근거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 간주 및 정규직 전환 권고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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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간호사 기간제근로자 계약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39, 2014. 11.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는 방문간호사 부족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연초부터 채용 공고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으며, 현 근무중인 방문간호사 4명 중 3명이 2014년 12월말 2년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으로,
- 2차 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계속고용시 고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고용법률 저촉 여부에 대해 질의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지침(’13.4.8)」을 시달하여,
- 상시ㆍ지속적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연증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따라서 귀 질의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는 방문간호사가 위에 따른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계속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1. 20. 고용차별개선과-23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