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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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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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39, 2014. 11.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는 방문간호사 부족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연초부터 채용 공고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으며, 현 근무중인 방문간호사 4명 중 3명이 2014년 12월말 2년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으로,
- 2차 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계속고용시 고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고용법률 저촉 여부에 대해 질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지침(’13.4.8)」을 시달하여,
- 상시ㆍ지속적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연증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따라서 귀 질의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는 방문간호사가 위에 따른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계속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