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32, 2015. 4.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 처분된 도시개발사업(A)의 집행 잔액을 「도시개발법」 제61조에 따라 다른 토지구획정리사업(B)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 목적으로 사용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지?
「도시개발법」 제60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사업을 환 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특별회계 재원은 해당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집행 잔액은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법 제60조 제1항 관련)에 귀속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집행 잔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개발 특별회계(법 제60조 제1항 관련)에 귀속처리 할 사항이며, 다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