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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환지방식 집행잔액의 사용범위 및 귀속

도시재생과-832  ·  2015.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집행 잔액을 다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도시계획시설 설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집행 잔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귀속되어야 하며, 다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도시계획시설 설치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집행 잔액 #특별회계 #도시개발법 #도시재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832  ·  2015. 04. 07.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32(2015.4.7.) 회신에 따름
  • 도시개발법 제60조 제3항에 근거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집행 잔액은 해당 사업의 특별회계로 귀속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도시개발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집행 잔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귀속해야 하며, 타 도시구획정리사업 등 다른 사업의 도시계획시설 설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 즉, 집행 잔액의 사용 범위는 해당 도시개발사업 추진비에 한정되며, 타 사업 보조·융자 등에 직접 전용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0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등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별 특별회계 설치 의무 및 회계 구분
  • 도시개발법 제61조: 특별회계 재원 및 사용 범위
  • 도시개발법 제70조 제3항: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집행 잔액 귀속 규정
  • 도시개발법 제60조 제1항: 특별회계 설치 근거
사례 Q&A
1. 도시개발 환지방식 집행 잔액을 다른 사업 예산에 활용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 환지방식 집행 잔액은 다른 사업 예산에 직접 사용하기는 부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도시개발법 제70조 제3항의 집행 잔액 귀속 규정에 따릅니다.
2. 도시개발 환지방식 집행 잔액은 어디에 귀속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귀속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0조·제70조에 특별회계 귀속 및 처리 방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원은 사용 범위가 제한되나요?
답변
특별회계 재원은 해당 도시개발사업 추진에만 한정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1조에 따라 재원의 용도와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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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관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32, 2015. 4.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 처분된 도시개발사업(A)의 집행 잔액을 「도시개발법」 제61조에 따라 다른 토지구획정리사업(B)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 목적으로 사용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60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사업을 환 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특별회계 재원은 해당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집행 잔액은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법 제60조 제1항 관련)에 귀속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집행 잔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개발 특별회계(법 제60조 제1항 관련)에 귀속처리 할 사항이며, 다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07. 도시재생과-8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