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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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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32, 2015. 4.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 처분된 도시개발사업(A)의 집행 잔액을 「도시개발법」 제61조에 따라 다른 토지구획정리사업(B)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 목적으로 사용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지?
「도시개발법」 제60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사업을 환 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특별회계 재원은 해당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집행 잔액은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법 제60조 제1항 관련)에 귀속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집행 잔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개발 특별회계(법 제60조 제1항 관련)에 귀속처리 할 사항이며, 다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