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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동의서 및 집단환지 신청 철회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2370  ·  2015.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 지연 시 제출한 동의서 및 집단환지 신청서를 철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 철회를 원할 경우, 지정권자에게 제출 전 별도 서식으로 내용증명 제출이 필요하며, 집단환지 신청 철회는 사업계획과 환지계획 내용에 따라 시행자가 판단하게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고시 이후에는 동의 철회가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 #환지방식 #동의서 철회 #집단환지 신청 #사업 지연 #실시계획 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370  ·  2015. 09. 18.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70 (2015.9.18.)
  •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철회하려면, 사업 시행자가 동의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별지 제6호 서식의 동의 철회서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법령상 동의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집단환지 신청서 철회의 경우, 개발계획 및 환지계획 등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자의 판단에 따르며,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지계획 인가권자와 협의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동의서와 집단환지 신청서 철회 모두 절차와 시기로 엄격히 제한됨을 유념해야 함을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토지소유자 동의서 철회 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 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4-3-2: 집단환지 신청 및 선정 절차에 관한 내용
  • 도시개발법령(실시계획 인가·고시 관련):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동의 철회 대상 제외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동의서 철회 방법과 제한 시기는?
답변
동의서 철회는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기 전 별지 제6호 서식 동의 철회서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해야 하며, 실시계획 인가·고시 이후에는 철회가 불가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70 회신에 따라 명시적으로 제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도시개발 집단환지 신청서, 시행자 제출 후에도 철회할 수 있나?
답변
집단환지 신청 철회는 개발계획 및 환지계획 등을 시행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원만한 협의 미진 시 인가권자와 협의하게 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4-3-2와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후 동의서 철회가 가능한가?
답변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된 이후에는 동의서 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70 회신에서 동의 철회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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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관련 동의서 및 집단환지 신청철회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70, 2015. 9.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관련 동의서 및 집단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이 지연되어 동의서 및 집단환지 신청서를 철회 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철회하려면 사업 시행자 등이 해당 신청서를 지정권자 등에게 제출하기 전에 「도시개발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동의 철회서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집단환지 신청에 있어 ⁠「도시개발업무지침」4-3-2 등에서 시행자는 환지계획 작성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집단환지 신청할 수 있도록 통지하고,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개발계획 수립 내용 등을 감안하여 권리면적이 높은 순으로 집단환지 대상토지를 시행자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ㆍ고시한 경우라면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집단환지 신청의 철회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내용 및 환지계획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시행자가 검토ㆍ판단할 사항으로, 시행자와 원만히 협의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인가권자와 협의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18. 도시재생과-23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