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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특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10[법령해석재산-3122]  ·  2019.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별도세대인 가족과 1/2씩 공동 소유한 장기임대주택이 있을 때,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별도세대원과 각 1/2씩 공동으로 소유한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해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공동지분이더라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1세대1주택 #장기임대주택 #공동소유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10[법령해석재산-3122]  ·  2019. 09. 06.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10(2019.9.6.)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별도세대원과 각 1/2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같은 법령 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을 함께 보유한 1세대라 하더라도,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는 장기임대주택(다가구주택)을 공동지분으로 증여받고, 거주주택도 공동소유 상태에서 양도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 관련 법령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는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각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임대주택 특례(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요건 충족 시 거주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동일 사례에서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인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음’을 전제할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가 1주택을 보유·양도할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주요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공동소유주택도 각 소유자가 해당 주택 소유로 간주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1세대1주택 특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시, 각각 요건 충족하면 거주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
사례 Q&A
1. 별도세대 가족과 공동 소유한 장기임대주택이 있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 되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을 별도세대원과 공동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요건 충족 시 거주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동시 보유 시 각각 요건 충족하면 특례가 인정됩니다.
2. 공동지분 형태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동시에 소유한 경우 양도세는?
답변
거주주택이 1세대1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임대주택 공동지분 소유와 관계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9-법령해석재산-0410 회신에서 곧바로 공동지분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을 가족과 공동 소유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실제 사례에서 별도세대 가족과 1/2씩 소유한 임대주택이 있어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해당 사전법령해석(국세청 2019-법령해석재산-0410)을 통해 유사 상황에서 비과세 판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별도세대원과 각 1/2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장기임대주택 8호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당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별도세대원과 각 1/2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8호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당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9.6.5. 신청인과 배우자는 거주주택을 공동(각각 지분 1/2)으로 취득함

 ○ 2011.1.31. 신청인과 별도세대인 동생은 어머니로부터 다가구주택*(장기임대주택)을 공동(각각 지분 1/2)으로 증여받음

 * 2019.7.30. 세무서 사업자등록하고 2019.8.6.「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함

 ○ 2019.7.8. 거주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함(1,550백만원, 잔금 2019.9.20.)

    * 거주주택 요건 충족하고 신청인 세대 다른주택은 소유하지 않음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거주주택을 소유하다 모친으로부터 다가구주택을 별도세대인 동생과 공동으로 증여받고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09. 06.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10[법령해석재산-31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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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특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10[법령해석재산-3122]  ·  2019.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별도세대인 가족과 1/2씩 공동 소유한 장기임대주택이 있을 때,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별도세대원과 각 1/2씩 공동으로 소유한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해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공동지분이더라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1세대1주택 #장기임대주택 #공동소유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10[법령해석재산-3122]  ·  2019. 09. 06.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10(2019.9.6.)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별도세대원과 각 1/2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같은 법령 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을 함께 보유한 1세대라 하더라도,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는 장기임대주택(다가구주택)을 공동지분으로 증여받고, 거주주택도 공동소유 상태에서 양도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 관련 법령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는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각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임대주택 특례(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요건 충족 시 거주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동일 사례에서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인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음’을 전제할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가 1주택을 보유·양도할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주요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공동소유주택도 각 소유자가 해당 주택 소유로 간주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1세대1주택 특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시, 각각 요건 충족하면 거주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
사례 Q&A
1. 별도세대 가족과 공동 소유한 장기임대주택이 있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 되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을 별도세대원과 공동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요건 충족 시 거주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동시 보유 시 각각 요건 충족하면 특례가 인정됩니다.
2. 공동지분 형태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동시에 소유한 경우 양도세는?
답변
거주주택이 1세대1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임대주택 공동지분 소유와 관계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9-법령해석재산-0410 회신에서 곧바로 공동지분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을 가족과 공동 소유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실제 사례에서 별도세대 가족과 1/2씩 소유한 임대주택이 있어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해당 사전법령해석(국세청 2019-법령해석재산-0410)을 통해 유사 상황에서 비과세 판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별도세대원과 각 1/2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장기임대주택 8호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당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별도세대원과 각 1/2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8호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당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9.6.5. 신청인과 배우자는 거주주택을 공동(각각 지분 1/2)으로 취득함

 ○ 2011.1.31. 신청인과 별도세대인 동생은 어머니로부터 다가구주택*(장기임대주택)을 공동(각각 지분 1/2)으로 증여받음

 * 2019.7.30. 세무서 사업자등록하고 2019.8.6.「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함

 ○ 2019.7.8. 거주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함(1,550백만원, 잔금 2019.9.20.)

    * 거주주택 요건 충족하고 신청인 세대 다른주택은 소유하지 않음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거주주택을 소유하다 모친으로부터 다가구주택을 별도세대인 동생과 공동으로 증여받고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09. 06.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10[법령해석재산-31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