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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전 여행경비·연금 지급 가능 여부와 사내복지기금 사용 제한

퇴직연금복지과-4218  ·  2018.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정년퇴직 예정근로자에게 여행경비나 연금형태의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출연금 적립·배분 후 복지기금 사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년퇴직 예정자에게 여행경비 지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 또 퇴직자는 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퇴직 후 연금 형태 현금 지급을 할 수 없으며, 복지기금은 근로자에게 적립·배분할 수 없다고 명시된다.
#정년퇴직 #사내근로복지기금 #여행경비 지급 #연금형태 #복지기금 적립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218  ·  2018. 10. 2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18(2018.10.25)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사업은 임금 등 법정 지급의무 외 사업으로 한정됩니다.
  • 정년퇴직 예정자에게 여행경비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는 지급이 가능하나, 전원 일률적 지급이나 퇴직위로금 성격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 목적이나, ‘근로자’는 재직 중인 임금수령자만 해당되어 퇴직자는 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자에게 퇴직 후 일정 시기까지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에게 배분 또는 적립할 수 없고,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출연금의 50~80% 한도 내에서만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기금법인의 사업 범위 - 임금 이외 근로자 재산형성‧생활원조 목적 사업만 허용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기금법인의 사업 시행 근거와 요건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복지기금 운용방법 - 근로자에게 배분·적립 제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만 사용 허용
사례 Q&A
1. 정년퇴직 예정 근로자에게 사내복지기금에서 여행경비 현금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아니고, 정관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가능하나, 전원 일률적 지급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제한적 시행만 허용하고, 일률적 지급은 근로복지기본법 취지와 맞지 않아 불허된다고 명시합니다.
2. 정년퇴직 후 연금 형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이 가능합니까?
답변
퇴직자는 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퇴직 후 연금 지급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의 정의(재직자 한정)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퇴직자 지급 불가가 명확히 안내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근로자별 적립 후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복지기금은 근로자에게 배분·적립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공동 복지사업에 쓸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적립·배분 불가를 재차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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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년퇴직 1개월 전 여행경비 명목의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18, 2018. 10. 2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정년퇴직 예정 1개월 전 여행경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생활보조자금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1개월 전부터 퇴직 후 일정시기까지 연금형태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연도 말 결산서상 세전 순이익의 5% 미만 금액을 출연하고, 해당 연도 출연금의 50%~100%범위 내에서 매년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배분하여 적립 후, 해당 적립금을 질의 1(여행경비 등 현금)과 질의2(연금 형태)의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

【회답】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정년퇴직자 대상 여행 경비 지급이 사용자에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노사협력복지과-1198, 2004.6.7.)
- 다만, 사용 용도에 관계없이 정년퇴직 예정자 전원에게 여행 경비 명목이나 퇴직위로금 성격으로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의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근로복지기본법」 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기금법인의 사업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 이때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 퇴직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됨.
- 따라서, 정년 퇴직자에게 퇴직 후 일정 시기까지 연금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운용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배분하여 적립할 수는 없으며,
- 기금법인은 수익금 또는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다만,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설치된 기금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0. 25. 퇴직연금복지과-42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