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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과제 행정지원 인력 기간제 예외 해당 기준

고용차별개선과-1601  ·  2016.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 연구책임자의 연구과제 행정지원 전담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대학 연구책임자의 연구과제 행정지원 전담인력이 기간제법상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받으려면, 각 과제가 한시적·일회성(프로젝트성)임이 명확히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종기가 예정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각 과제에 전속해 고용돼야 해당 예외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대학 연구지원 #2년 사용제한 #예외 요건 #한시성 #일회성 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601  ·  2016. 08.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01, 2016.8.10.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는 통상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으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 해당 예외는 프로젝트의 한시적·일회성 특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완성에 필요한 기간이 정해지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공개입찰 등 재계약 불확실성, 근로자의 전속성도 고려됩니다.
  • 2개 이상 사업 또는 프로젝트라 해도 각각이 위 기준을 충족하면서 근로자가 전속적으로 고용된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단, 개별 사례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시적ㆍ일회성 사업 및 객관적 종기 요건 명시
사례 Q&A
1. 대학 연구과제 행정지원 기간제근로자도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나요?
답변
프로젝트별로 한시성·일회성이 명확하다면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 필요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2. 연구지원 전담인력이 여러 프로젝트를 중첩 수행해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각 프로젝트가 한시적·일회성이며, 각각에 전속적으로 고용된 경우 예외 인정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중첩 수행 시에도 각 프로젝트별 예외 규정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 사업의 '한시적·일회성'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객관적 종기(완성 필요 기간)가 예정되고, 재계약 불확실성 등이 존재해야 한시적·일회성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공개입찰·재계약 불확실성 등 객관적 요건을 근거로 한정적 적용을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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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책임자 행정지원 전담인력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01, 2016. 8.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학 연구책임자들의 연구과제에 대한 행정지원 전담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예외 조항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 한정되며, 한시적ㆍ일회성 사업은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고,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가 2개의 프로젝트를 중복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도 각 프로젝트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였고, 근로자가 당해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전속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8. 10. 고용차별개선과-16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