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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 문구 사용 제한 관련 유권해석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할 때 '안심', '유해물질 없음'과 같은 문구를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 시 '안심', '유해물질 없음' 등 특정 문구의 표시광고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표시광고 기준과 자주 묻는 질문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에 공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 #광고문구 #안심 문구 #유해물질 없음 #환경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 7. 28. 회신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 등을 제조·수입하여 판매할 때 '안심', '유해물질 없음' 등 특정 문구의 표시광고는 제한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러한 제한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1호환경부고시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 '안심', '유해물질 없음' 등은 소비자가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실제 표시광고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이 명확히 법령과 고시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더불어,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에는 관련 규정과 FAQ, 주요 질의답변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니, 실무 적용 시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해 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제한
  •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안심', '유해물질 없음'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의 사용을 제한하고, 구체적인 예시 및 기준을 별도로 정함
사례 Q&A
1. 생활화학제품 광고에 '안심'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나요?
답변
'안심'과 같은 문구는 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환경부고시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은 '안심' 등 오인 우려 문구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유해물질 없음이라는 문구를 홈페이지에 표시해도 되나요?
답변
'유해물질 없음' 등의 문구도 생활화학제품 광고에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제한합니다.
3. 생활화학제품 광고 관련 문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안내와 자주 묻는 질문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환경부 공식 시스템인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는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과 공지 자료를 제공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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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 제한 여부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환경보건국 화학제품관리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시 판매페이지 등에 안심, 유해물질 없음 등 표시광고 할 수 있는지?

【회답】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제1호 및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에 따라 등의 문구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추가로,「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질의응답(FAQ) 및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에 공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