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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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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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환경보건국 화학제품관리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시 판매페이지 등에 안심, 유해물질 없음 등 표시광고 할 수 있는지?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제1호 및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에 따라 등의 문구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추가로,「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질의응답(FAQ) 및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에 공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