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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 잔금 미납 시 공급시기 해석

사전-2024-법규부가-0408  ·  2024.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간지급조건부 분양계약에서 분양계약자가 잔금 납부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S요약

중간지급조건부 분양계약에서 잔금 약정일까지 잔금이 납부되지 않아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실제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잔금 미납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입주 등 이용이 불가하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을 이용개시일로 보았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 #잔금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입주지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0408  ·  2024. 06. 21.

  •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408(2024.6.2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계약자가 잔금약정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도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실제로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로 봅니다.
  • 잔금이 납부되어 입주증 교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가능해지며, 이 시점이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령은 인도 또는 이용가능일이 공급시기라고 규정하며, 세금계산서도 이 시점에 발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원칙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대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다만, 인도/이용가능일 이후 받기로 한 잔금에 대하여는 인도/이용가능일이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이란 계약금 후 인도 또는 이용가능일까지 6개월 이상이고 그간 분할대가를 받는 경우임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사례 Q&A
1. 중간지급조건부 분양 오피스텔에서 잔금 미납 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답변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실제로 가능해지는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실제 이용가능일이 공급시기이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2. 잔금 미납된 채 오피스텔의 입주가 지연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답변
입주가 가능해지는 등 부동산이 실제로 이용가능해지는 날이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내용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나 입주증 교부 등 실제 사용 가능 시점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3.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 '잔금의 공급시기'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
답변
이용가능일 이전 잔금 미납 시, 실제 부동산 이용가능일이 잔금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사전-2024-법규부가-0408 회신에서 이용가능일이 공급시기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잔금약정일까지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여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해당 부동산이 사실상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이 되는 것임

답변내용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잔금약정일까지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입주증 교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사실상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〇신청법인은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하고 있으며, 오피스텔 준공이 완료되어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계약한 계약자들에게 분양계약서 상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잔금에 대한 납부안내를 다음과 같이 진행함

 1. 현장명 : ** 오피스텔

  2. 잔금 납부일정 : 20**.**.**. ∼ 20**.**.**.

  3. 잔금납부기간 이후에는 잔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

2. 질의요지

 〇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한 분양계약자가 잔금 납부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언제인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1. 사전-2024-법규부가-04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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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 잔금 미납 시 공급시기 해석

사전-2024-법규부가-0408  ·  2024.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간지급조건부 분양계약에서 분양계약자가 잔금 납부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S요약

중간지급조건부 분양계약에서 잔금 약정일까지 잔금이 납부되지 않아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실제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잔금 미납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입주 등 이용이 불가하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을 이용개시일로 보았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 #잔금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0408  ·  2024. 06. 21.

  •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408(2024.6.2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계약자가 잔금약정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도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실제로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로 봅니다.
  • 잔금이 납부되어 입주증 교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가능해지며, 이 시점이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령은 인도 또는 이용가능일이 공급시기라고 규정하며, 세금계산서도 이 시점에 발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원칙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대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다만, 인도/이용가능일 이후 받기로 한 잔금에 대하여는 인도/이용가능일이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이란 계약금 후 인도 또는 이용가능일까지 6개월 이상이고 그간 분할대가를 받는 경우임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사례 Q&A
1. 중간지급조건부 분양 오피스텔에서 잔금 미납 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답변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실제로 가능해지는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실제 이용가능일이 공급시기이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2. 잔금 미납된 채 오피스텔의 입주가 지연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답변
입주가 가능해지는 등 부동산이 실제로 이용가능해지는 날이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내용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나 입주증 교부 등 실제 사용 가능 시점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3.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 '잔금의 공급시기'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
답변
이용가능일 이전 잔금 미납 시, 실제 부동산 이용가능일이 잔금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사전-2024-법규부가-0408 회신에서 이용가능일이 공급시기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잔금약정일까지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여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해당 부동산이 사실상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이 되는 것임

답변내용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잔금약정일까지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입주증 교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사실상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〇신청법인은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하고 있으며, 오피스텔 준공이 완료되어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계약한 계약자들에게 분양계약서 상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잔금에 대한 납부안내를 다음과 같이 진행함

 1. 현장명 : ** 오피스텔

  2. 잔금 납부일정 : 20**.**.**. ∼ 20**.**.**.

  3. 잔금납부기간 이후에는 잔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

2. 질의요지

 〇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한 분양계약자가 잔금 납부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언제인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1. 사전-2024-법규부가-04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