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해 이재민에게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구호물품을 기부하고 이재민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수해를 입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에게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수해복구를 위한 농자재 등 구호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구호물품의 가액은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축협’)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임
○ 지역농축협은 도시농축협과 농촌농축협으로 구분하여 도·농간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한 상생을 목적으로 경제·사업지원 등을 하며
- 지원방식은 기금을 통한 무이자 자금지원, 농기계전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짐
○ 도시농축협은 2020.9월 수해를 입어 어려운 농업인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하였음
① 도시농축협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농촌농축협 위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농촌농축협은 지자체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
② 도시농축협과 농촌농축협 간 수해복구를 위한 희망 품목 및 지원규모 협의
③ 농촌농축협에서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해복구에 필요한 농자재(농약, 비료 등)를 구매하여 농업인에게 기부
④ 농촌농축협에서 도시농축협으로 명세 및 계산서 송부
⑤ 도시농축협에서 대금정산하고 농업인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 수령
* 농촌농축협은 도시농축협과 농업인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구호물품을 기부하여 신속한 구호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관역할만을 수행함
2. 질의요지
○ 도시농축협이 수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수해복구에 필요한 농자재를 기부하고 농업인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 구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3호에 규정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으로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생략)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4조제3항제3호의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서식】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 외의 신청․신고 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의3. 영 제39조 제4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3 서식의 기부금영수증
○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75조의4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제34조 또는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거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81조의7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 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기부금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기부금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6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출처 : 국세청 2021. 03. 3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96[법령해석과-11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해 이재민에게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구호물품을 기부하고 이재민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수해를 입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에게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수해복구를 위한 농자재 등 구호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구호물품의 가액은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축협’)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임
○ 지역농축협은 도시농축협과 농촌농축협으로 구분하여 도·농간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한 상생을 목적으로 경제·사업지원 등을 하며
- 지원방식은 기금을 통한 무이자 자금지원, 농기계전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짐
○ 도시농축협은 2020.9월 수해를 입어 어려운 농업인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하였음
① 도시농축협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농촌농축협 위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농촌농축협은 지자체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
② 도시농축협과 농촌농축협 간 수해복구를 위한 희망 품목 및 지원규모 협의
③ 농촌농축협에서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해복구에 필요한 농자재(농약, 비료 등)를 구매하여 농업인에게 기부
④ 농촌농축협에서 도시농축협으로 명세 및 계산서 송부
⑤ 도시농축협에서 대금정산하고 농업인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 수령
* 농촌농축협은 도시농축협과 농업인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구호물품을 기부하여 신속한 구호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관역할만을 수행함
2. 질의요지
○ 도시농축협이 수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수해복구에 필요한 농자재를 기부하고 농업인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 구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3호에 규정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으로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생략)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4조제3항제3호의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서식】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 외의 신청․신고 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의3. 영 제39조 제4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3 서식의 기부금영수증
○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75조의4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제34조 또는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거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81조의7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 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기부금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기부금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6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출처 : 국세청 2021. 03. 3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96[법령해석과-11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