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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용컵 보증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해당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180[법령해석과-2281]  ·  2021.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음료대금과 함께 다회용컵 보증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다회용컵 보증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S요약

소비자가 다회용컵 보증금을 음료대금과 함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다회용컵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회용컵 #보증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국세청 유권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음료대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180[법령해석과-2281]  ·  2021. 06. 29.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180[법령해석과-2281](2021.06.29. 회신)에 따르면 다회용컵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다회용컵 보증금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은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지급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보지만 보증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다회용컵 보증금'은 실질적으로 상품(음료 등)이나 용역의 대가가 아닌, 다회용컵 회수 장려 목적으로 받은 금액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다회용컵 보증금은 환급(반환) 가능한 성격이 있으므로 결제일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으며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
사례 Q&A
1. 다회용컵 보증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되나요?
답변
다회용컵 보증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다회용컵 회수 보증금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음료대금과 다회용컵 보증금을 함께 결제하면 전체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총 결제금액 중 음료대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며, 다회용컵 보증금은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공제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대가 지급분에만 적용되며, 보증금과 같은 환불성 금액은 제외됩니다.
3. 다회용컵 보증금을 환불받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환불 여부와 관계없이 다회용컵 보증금 자체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의하면 보증금의 환급 가능성 및 성격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다회용컵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 다회용컵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동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일회용 컵 사용량 감소와 환경보호를 위해 ’21.3.16. AAA 및 BBB와 DDD 프로젝트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함

 ○DDD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하는 고객은,

  ­음료 주문시 음료대금과 별도로 다회용컵 1개당 1천원을 지불하고, 다회용 컵을 반납기에 반납하는 경우 보증금을 해피해빗앱을 통한 적립금 또는 현금으로 반환 받을 수 있고,

  ­미환급 보증금은 프로젝트 1차 런칭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매월 말 기준 미환급금액의 70%범위 내에서 다회용컵, 반납기 제작 등에 사용 예정임

2. 질의내용

○음료대금과 함께 다회용컵 보증금을 신용카드로 일괄 결제한 경우 다회용 컵보증금이 조특법§126의2①의 소득공제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1. 06. 29.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180[법령해석과-22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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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용컵 보증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해당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180[법령해석과-2281]  ·  2021.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음료대금과 함께 다회용컵 보증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다회용컵 보증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S요약

소비자가 다회용컵 보증금을 음료대금과 함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다회용컵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회용컵 #보증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국세청 유권해석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180[법령해석과-2281]  ·  2021. 06. 29.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180[법령해석과-2281](2021.06.29. 회신)에 따르면 다회용컵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다회용컵 보증금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은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지급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보지만 보증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다회용컵 보증금'은 실질적으로 상품(음료 등)이나 용역의 대가가 아닌, 다회용컵 회수 장려 목적으로 받은 금액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다회용컵 보증금은 환급(반환) 가능한 성격이 있으므로 결제일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으며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
사례 Q&A
1. 다회용컵 보증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되나요?
답변
다회용컵 보증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다회용컵 회수 보증금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음료대금과 다회용컵 보증금을 함께 결제하면 전체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총 결제금액 중 음료대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며, 다회용컵 보증금은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공제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대가 지급분에만 적용되며, 보증금과 같은 환불성 금액은 제외됩니다.
3. 다회용컵 보증금을 환불받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환불 여부와 관계없이 다회용컵 보증금 자체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의하면 보증금의 환급 가능성 및 성격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다회용컵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 다회용컵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동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일회용 컵 사용량 감소와 환경보호를 위해 ’21.3.16. AAA 및 BBB와 DDD 프로젝트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함

 ○DDD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하는 고객은,

  ­음료 주문시 음료대금과 별도로 다회용컵 1개당 1천원을 지불하고, 다회용 컵을 반납기에 반납하는 경우 보증금을 해피해빗앱을 통한 적립금 또는 현금으로 반환 받을 수 있고,

  ­미환급 보증금은 프로젝트 1차 런칭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매월 말 기준 미환급금액의 70%범위 내에서 다회용컵, 반납기 제작 등에 사용 예정임

2. 질의내용

○음료대금과 함께 다회용컵 보증금을 신용카드로 일괄 결제한 경우 다회용 컵보증금이 조특법§126의2①의 소득공제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1. 06. 29.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180[법령해석과-22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