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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사유로 퇴거 시 1세대 거주기간 산정 방법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4[법령해석과-4016]  ·  2020.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가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 전체의 거주기간 산정 시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였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1세대 전체의 거주기간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 산정 시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근무상 형편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산정 #소득세법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4[법령해석과-4016]  ·  2020. 12. 07.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4[법령해석과-4016] (2020-12-0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1세대 전체의 거주기간으로 봅니다.
  •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근거하여, 1세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거주기간 산정 시 퇴거한 배우자 외 구성원이 거주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근무상·사업상 형편 등으로 세대원이 주택에서 일시 퇴거하더라도 1세대로 봄을 명시하여 거주요건 완화 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 이러한 입장은 명확한 부득이한 사유(근무상 형편 등)에 의한 퇴거임이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1세대의 정의 및 근무상·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부 세대원이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1세대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와 보유·거주기간 2년 이상 등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 특례 및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보유·거주기간 요건
  •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보유·거주기간 산정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1세대1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관련 거주기간 산정방법 명시
사례 Q&A
1. 근무상 형편 등 사유로 배우자가 거주하지 않은 기간도 1세대 거주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근무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을 1세대 전체 거주기간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0-법령해석재산-1054 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거주기간 산정 방식에 따릅니다.
2.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계산 시 일부 세대원 부득이 퇴거 사유 인정 기준은?
답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사실로 확인되면 거주기간 산정 시 해당 세대원 퇴거 기간에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및 관련 시행령의 일시 퇴거 허용 사유에 따릅니다.
3. 공동명의 주택에서 배우자가 별도 지역 근무로 퇴거해도 세대 거주기간에 영향이 없나요?
답변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전체 1세대의 거주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20-법령해석재산-1054)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답변내용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5.6.20. 서울 소재 A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매입함

 ○ 신청인의 직장이 청주에 있어 출퇴근 및 전세살이 후 2018.5.30. 청주에 도시형 생활주택(B주택)을 매입하여 전입신고 후 거주하면서 주말부부 생활을 함

 ○ 서울집이 협소하여 2020.5.16. 서울 소재 C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매입함

 ○ 2020.9.26. A주택을 양도(양도가액 9억 초과)하는 매매계약함

   * B주택은 A주택 잔금 청산(2021.1.27.) 전 매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계산 시 근무상 형편에 의해 배우자가 일부 퇴거한 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⑪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07.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4[법령해석과-40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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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사유로 퇴거 시 1세대 거주기간 산정 방법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4[법령해석과-4016]  ·  2020.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가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 전체의 거주기간 산정 시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였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1세대 전체의 거주기간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 산정 시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근무상 형편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산정 #소득세법 #장기보유특별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4[법령해석과-4016]  ·  2020. 12. 07.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4[법령해석과-4016] (2020-12-0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1세대 전체의 거주기간으로 봅니다.
  •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근거하여, 1세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거주기간 산정 시 퇴거한 배우자 외 구성원이 거주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근무상·사업상 형편 등으로 세대원이 주택에서 일시 퇴거하더라도 1세대로 봄을 명시하여 거주요건 완화 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 이러한 입장은 명확한 부득이한 사유(근무상 형편 등)에 의한 퇴거임이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1세대의 정의 및 근무상·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부 세대원이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1세대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와 보유·거주기간 2년 이상 등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 특례 및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보유·거주기간 요건
  •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보유·거주기간 산정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1세대1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관련 거주기간 산정방법 명시
사례 Q&A
1. 근무상 형편 등 사유로 배우자가 거주하지 않은 기간도 1세대 거주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근무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을 1세대 전체 거주기간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0-법령해석재산-1054 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거주기간 산정 방식에 따릅니다.
2.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계산 시 일부 세대원 부득이 퇴거 사유 인정 기준은?
답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사실로 확인되면 거주기간 산정 시 해당 세대원 퇴거 기간에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및 관련 시행령의 일시 퇴거 허용 사유에 따릅니다.
3. 공동명의 주택에서 배우자가 별도 지역 근무로 퇴거해도 세대 거주기간에 영향이 없나요?
답변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전체 1세대의 거주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20-법령해석재산-1054)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답변내용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5.6.20. 서울 소재 A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매입함

 ○ 신청인의 직장이 청주에 있어 출퇴근 및 전세살이 후 2018.5.30. 청주에 도시형 생활주택(B주택)을 매입하여 전입신고 후 거주하면서 주말부부 생활을 함

 ○ 서울집이 협소하여 2020.5.16. 서울 소재 C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매입함

 ○ 2020.9.26. A주택을 양도(양도가액 9억 초과)하는 매매계약함

   * B주택은 A주택 잔금 청산(2021.1.27.) 전 매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계산 시 근무상 형편에 의해 배우자가 일부 퇴거한 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⑪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07.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4[법령해석과-40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