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류제조사가 유상으로 폐기하던 환입주류를 주정제조사와 체결한 환입주류 처리계약에 따라 주정제조사에 무상공급하고 주정제조사는 환입주류를 폐기처리하기로 약정하여 주정제조사의 공업용 주정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입주류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류제조사가 출고 후 상표변경 및 훼손, 소비부진 등의 사유로 환입된 소주(이하 “환입주류”)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재판매하거나 주류 제조용 주정원료로 사용할 수 없어 종전에는 외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유상으로 폐기처리 하였으나 주정제조사와 체결한 환입주류 처리계약에 따라 주류제조사가 환입주류를 나주(裸酒) 형태로 주정제조사에 무상공급하고 주정제조사는 환입주류를 폐기처리하기로 약정하여 주정제조사의 공업용 주정 원료로 환입주류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류제조사가 무상공급 하는 환입주류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5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류제조사는 상표변경 및 훼손, 소비부진 등의 이유로 환입된 소주(이하 “환입주류”)의 경우 「식품위생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재판매하거나 주류 제조용 주정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 폐기물처리업체에 유상으로 폐기를 위탁하여 전량 폐기처리 하여 왔음(위탁폐기처리비용 kl당 40만원)
○ 주류제조사인 질의법인은 폐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시간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업용 주정 제조가 가능한 주정제조사와 환입주류 처리방안에 대하여 협의 중이며
- 협의된 방안에 따르면 신청법인이 환입주류의 병을 제거한 나주(裸酒) 형태로 탱크로리에 실어 주정제조사 공장까지 운반하면주정제조사는 이를 원료로 하여 공업용 주정을 제조할 예정인바
- 계약서(안)상 주정제조사는 해당 환입주류를 폐기처리 및 이에 수반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함(양사간 금전 수수 없음)
○ 주정제조사는 공업용 주정 원료로 환입주류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 원료 대비 추가비용(가공비‧인건비등)이 발생하여 수익성이 낮으나
- 폐기자원의 선순환 및 소주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주류제조사 요청을 수용하는 것으로 사실관계 전제함
2. 질의내용
○ 주류제조사가 종전 유상으로 폐기하던 환입주류를 나주(裸酒) 형태로 주정제조사에 무상공급하고 주정제조사가 이를 원료로 공업용 주정을 제조하는 경우 환입주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②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7.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238[법령해석과-34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류제조사가 유상으로 폐기하던 환입주류를 주정제조사와 체결한 환입주류 처리계약에 따라 주정제조사에 무상공급하고 주정제조사는 환입주류를 폐기처리하기로 약정하여 주정제조사의 공업용 주정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입주류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류제조사가 출고 후 상표변경 및 훼손, 소비부진 등의 사유로 환입된 소주(이하 “환입주류”)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재판매하거나 주류 제조용 주정원료로 사용할 수 없어 종전에는 외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유상으로 폐기처리 하였으나 주정제조사와 체결한 환입주류 처리계약에 따라 주류제조사가 환입주류를 나주(裸酒) 형태로 주정제조사에 무상공급하고 주정제조사는 환입주류를 폐기처리하기로 약정하여 주정제조사의 공업용 주정 원료로 환입주류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류제조사가 무상공급 하는 환입주류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5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류제조사는 상표변경 및 훼손, 소비부진 등의 이유로 환입된 소주(이하 “환입주류”)의 경우 「식품위생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재판매하거나 주류 제조용 주정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 폐기물처리업체에 유상으로 폐기를 위탁하여 전량 폐기처리 하여 왔음(위탁폐기처리비용 kl당 40만원)
○ 주류제조사인 질의법인은 폐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시간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업용 주정 제조가 가능한 주정제조사와 환입주류 처리방안에 대하여 협의 중이며
- 협의된 방안에 따르면 신청법인이 환입주류의 병을 제거한 나주(裸酒) 형태로 탱크로리에 실어 주정제조사 공장까지 운반하면주정제조사는 이를 원료로 하여 공업용 주정을 제조할 예정인바
- 계약서(안)상 주정제조사는 해당 환입주류를 폐기처리 및 이에 수반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함(양사간 금전 수수 없음)
○ 주정제조사는 공업용 주정 원료로 환입주류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 원료 대비 추가비용(가공비‧인건비등)이 발생하여 수익성이 낮으나
- 폐기자원의 선순환 및 소주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주류제조사 요청을 수용하는 것으로 사실관계 전제함
2. 질의내용
○ 주류제조사가 종전 유상으로 폐기하던 환입주류를 나주(裸酒) 형태로 주정제조사에 무상공급하고 주정제조사가 이를 원료로 공업용 주정을 제조하는 경우 환입주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②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7.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238[법령해석과-34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