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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비근로자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지급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680  ·  2018.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방학 중 비근로자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방학 기간에 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방학 중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없어 근무를 면제할 시간 자체가 없으므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 지급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단,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지급은 가능하며,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업무수행 및 이에 따른 급여 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방학중근로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지급 #노사합의 #소정근로시간 #부당노동행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680  ·  2018. 11. 2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노사관계법제과-2680, 2018.11.20.)
  • 원칙적으로 방학 중 소정근로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방학기간 중에도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업무수행 및 이에 대한 급여 지급 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방학 중 급여 지급 여부는 노사 간의 명확한 합의 내용, 근로시간면제 한도 준수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함을 주지시켰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계약 및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기본 개념 정의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원칙 및 시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근로시간면제 제도 등에 관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 근로시간면제 한도 관련 세부 적용기준
사례 Q&A
1. 방학 중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가?
답변
원칙적으로 방학 중 소정근로시간이 없으므로 급여 지급 의무는 없지만, 노사 합의가 있다면 지급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없어 면제할 시간이 없는 경우 급여 지급 의무가 없으나, 노사 합의로 예외를 둘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2. 노사 합의로 방학 중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지급이 가능한가?
답변
노사 간에 급여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방학 중에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예외적으로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급여 지급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시 급여 지급의 법적 문제는?
답변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업무수행 및 이에 따른 급여 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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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기간(방학)에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80, 2018. 11. 2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 기관의 학교회계직원의 근로형태는 상시전일근로자와 방학 중 비 근로자로 나뉘며, 방학 중 비 근로자는 방학기간 동안 근로하지 않기로 정하고 임금 또한 지급되지 않음. 단, 방학 중 비 근로자라 하더라도 청소일, 연수일 등 방학 기간 중 일부를 근로일로 정하고 해당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바, 방학 중 비근로자가 근로시간 면제자가 됐을 경우 방학 중의 근로일(청소일, 연수일 등)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회답】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 내에 근무를 면제받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없어 면제받을 근무시간이 없는 방학기간 중에는 사용자 로서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나,
- 예외적으로 방학기간 중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하고, 근로시간면제자가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한 시간까지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1. 20. 노사관계법제과-26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