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공무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와 군수의 사업주성

산재예방정책과-4527  ·  2016.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며, OO군수는 동법상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무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군수가 아니라 법인격을 가진 OO군이 해당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공무원은 모두 해당 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사업주 판단 시 경영주체의 실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정의 #사업주 해석 #근로기준법 #OO군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4527  ·  2016. 11.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527(2016.11.18.)
  • 공무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 이유는 동법이 근로자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 직업과 관계없이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사업주는 그 사업에서 경영주체로, 개인기업이면 개인이, 법인·지자체 등 단체는 그 단체 자체가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OO군수가 아니라 OO군이 사업주가 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OO군 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포함되며, OO군이 사업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근로자 정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경영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 자체가 사업주임
사례 Q&A
1. 공무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무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에 따라 공무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OO군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합니까?
답변
군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그 단체 자체가 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법인이나 지자체는 조직 자체가 사업주로 간주됩니다.
3. 공무원도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직업 종류에 상관 없이 근로자로 해석됨을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527, 2016. 11.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OO군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OO군수가 동법 제2조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조제2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공무원도 이 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됨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는 그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로서 개인기업인 경우 그 사업주 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가 사업주에 해당함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주는 OO군수가 아닌 OO군이 되어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1. 18. 산재예방정책과-45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