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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노동

근로시간면제 한도 미사용분 급여지급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91  ·  2018.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시간면제 한도 중 사용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별도의 급여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S요약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자는 면제대상 업무를 실제 수행한 시간에 한해 유급이 인정되므로, 연중 사용하지 못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소멸되며, 미사용 시간에 대해 별도의 급여 또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로시간면제 #미사용분 #급여지급 #부당노동행위 #노조법 #면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91  ·  2018. 01. 0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1(2018.1.9.) 회신임을 밝힙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상, 근로시간면제자는 연간 부여된 면제한도 내에서 면제대상 업무를 실제 수행한 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용하지 못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소멸되며, 별도의 수당이나 급여 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시간면제자가 실제 업무 수행 없이 남은 면제한도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해당 회신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실무에서 근로시간면제 급여 지급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 근로시간면제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면제한도 내에서 사용자와 협의·교섭 등 법에서 정한 업무를 할 경우 임금 손실 없이 유급으로 인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의무
  •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취지: 실제 면제대상 업무 수행 시간만 유급으로 인정하고, 미사용분은 소멸
사례 Q&A
1. 근로시간면제 한도 미사용분에 대해 별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시간면제 한도 미사용분에 대한 별도 수당 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면제대상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이 인정됩니다.
2. 근로시간면제 한도 중 미사용 시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용하지 못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소멸됩니다.
근거
노조법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의해 미사용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별도 보상 없이 소멸됨이 명확히 안내됩니다.
3.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다 쓰지 않을 경우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한 시간만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따라 미사용한 면제한도에 대한 추가 급여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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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연중 사용하지 못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급여지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1, 2018. 1. 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근로시간면제한도 중 일부 한도가 사용되지 않고 남은 경우 사용되지 않은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회답】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면제한도 내에서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해 주는 것임.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자는 연간 부여된 면제한도 내에서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하고 그 수행한 시간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으되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면제한도 시간은 소멸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면제자가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남은 면제한도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1. 09. 노사관계법제과-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