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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내부 LED 안내판의 옥외광고물 해당 여부

주민생활환경과-1099  ·  2015.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세버스 내부 전면 상단에 LED 안내판 형태로 사용자 단체명 등을 표시하는 경우, 해당 안내판이 옥외광고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세버스 내부 전면 상단에 설치된 LED 안내판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옥외광고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전세버스 #LED 안내판 #옥외광고물 #행정안전부 #교통수단 광고 #법적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1099  ·  2015. 03. 30.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099(2015.3.30.)
  •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경우 '옥외광고물'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전세버스 내부 전면 상단 설치 LED 안내판이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 노출된다면 법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시행령에서는 교통수단 광고물에 전기 또는 발광방식 조명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별도의 허가·신고 요건 등은 실제 설치·노출 상황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추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1호: '옥외광고물'의 정의는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함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전기 또는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사례 Q&A
1. 전세버스 내부의 LED 안내판이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내부 LED 안내판이 계속 노출되어 볼 수 있다면 옥외광고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옥외광고물의 정의 및 노출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교통수단 광고물에 LED나 전기조명 사용이 금지되나요?
답변
교통수단용 광고물에는 전기 또는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에 근거하여 LED 등 전기 사용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전세버스 안내용 LED판 설치 시 추가로 유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실제 설치·노출 상황에 따라 지자체 조례와 별도 허가·신고 요건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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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옥외광고물 해당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099, 2015. 3. 3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내를 위하여 내부 전면 상단에 사용자 단체명 등을 LED 안내판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에서는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6항에서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세버스 내부 전면 상단에 설치된 LED 안내판에서 표출되는 내용이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옥외광고물에 해당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03. 30. 주민생활환경과-10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