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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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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는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소분(小分) 판매 불가능
(제2안) 소분(小分) 판매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