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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KIT 맥주 소분 판매 가능 여부 유권해석

환경에너지세제과-162  ·  2023.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로 생산한 맥주를 소분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로 생산한 맥주는 소분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주세법상 소매업자의 주류 소분 판매 제한 규정에 근거한 결정입니다.
#편의점 맥주 소분 #맥주 제조 KIT #주류소매업자 #맥주 소분 판매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에너지세제과-162  ·  2023. 03. 0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62 (2023-03-09)
  • 기획재정부의 회신에 따르면,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주세법상 주류소매업자가 소분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맥주 제조 KIT로 생산한 맥주도 역시 소분 판매가 제한됩니다.
  • 따라서, 소분 판매는 제1안(불가능)으로 판단된 바, 사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세법 제8조(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류 제조 및 판매는 면허를 받은 자만이 가능하며, 주류의 판매 형태에 제한을 두고 있음
  • 주세법 시행령 제49조: 주류를 소매업자가 소분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제한을 명시
  • 편의점 등 소매업자의 주류 판매는 소분 없이 정해진 용량, 용기에 한정됨
사례 Q&A
1. 편의점에서 직접 만든 맥주를 소분해서 판매할 수 있나요?
답변
편의점에서 직접 맥주 제조 KIT로 만든 맥주를 소분해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03-09 유권해석에서 소분 판매 불가로 회신되었습니다.
2. 주류소매업자의 맥주 소분 판매는 어떤 법에 의해 제한되나요?
답변
주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류소매업자는 소분 판매가 제한됩니다.
근거
주세법 제8조, 시행령 제49조에 주류 소분 판매 관련 제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맥주 제조 KIT로 만든 맥주도 소분 판매 제한 대상인가요?
답변
네, 맥주 제조 KIT로 만든 맥주도 소분 판매가 금지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서는 제조 KIT의 맥주도 소분 판매 불가로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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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는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소분(小分) 판매 불가능
(제2안) 소분(小分) 판매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09. 환경에너지세제과-1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