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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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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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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해당하고,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 베트남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이윤의 발생 여부는 동 조약 및 베트남 세법 규정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1.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Tax)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해당합니다.
2.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 베트남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이윤의 발생 여부는 동 조약 및 베트남 세법 규정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또한, 내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 결손임에도 원천지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한 손금산입 가능 여부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해소방법)에 따라 국내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