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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의 조세조약상 과세 여부 해석

조세정책과-1015  ·  2020.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가 한·베트남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기업의 베트남 고정사업장 이윤에 베트남이 과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는 한·베트남 조세조약상 대상 조세에 포함되며,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얻은 이윤에 대해 베트남이 과세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윤의 발생 및 손금산입 가능성은 양국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해석됩니다.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한베트남 조세조약 #대상조세 #고정사업장 #이익 과세 #이중과세 해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1015  ·  2020. 12. 09.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15(2020.12.09) 회신에 근거하였습니다.
  •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조에서 말하는 대상조세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 보유한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경영하고 있을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과세가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 결손임에도 원천지국(베트남)에 납부한 세액의 손금산입 가능성은 해당 조세조약 제23조 및 국내세법 규정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러한 해석은 조세조약 규정과 더불어 현지 세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조: 대상조세에 관한 규정으로, 각국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법인세 등을 명시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발생한 이윤은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음을 규정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이중과세 해소방법으로 국내세법 규정을 근거로 중복 과세 조정 절차 명시
사례 Q&A
1.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는 한·베트남 조세조약상 어떤 세금인가요?
답변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조에서 정의하는 대상조세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공식 회신 및 조세조약 제2조 규정에 근거합니다.
2. 한국 기업의 베트남 고정사업장 이익에 베트남에서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이윤에 대해 베트남에서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 및 관련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고정사업장 소득이 결손이어도 베트남에 납부한 세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이 경우 이중과세 해소 관련 조항과 국내세법 규정을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및 국내세법 관련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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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해당하고,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 베트남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이윤의 발생 여부는 동 조약 및 베트남 세법 규정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Tax)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해당합니다.
2.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 베트남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이윤의 발생 여부는 동 조약 및 베트남 세법 규정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또한, 내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 결손임에도 원천지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한 손금산입 가능 여부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해소방법)에 따라 국내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2. 09. 조세정책과-10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