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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림 분양·관리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00[법령해석과-2244]  ·  2021.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수목장림 분양과 관리 용역은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종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라도 해당 용역에 대해서는 과세처리가 필요해 실무에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수목장림 #자연장지 #분양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00[법령해석과-2244]  ·  2021. 06. 29.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00(2021.6.29.) 회신에 근거합니다.
  •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용역에 해당하는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서비스 전반이 과세 대상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 종교단체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더라도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 자체는 별도 면세 규정이 없는 한 과세가 불가피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면세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7호: 사설묘지·화장·봉안시설의 묘지분양 등은 면세 대상 명확화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연장지 조성 및 관리 주체와 절차 규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자연장, 자연장지, 수목장림 등 핵심 용어 정의
사례 Q&A
1.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7호에는 사설묘지, 화장, 봉안시설만 면세로 명시되어 있으며, 자연장지 관련 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수목장림의 분양 및 관리 서비스도 과세되나요?
답변
종교단체가 운영하더라도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자(종교단체 포함)가 제공하는 자연장지 관련 용역은 해당 면세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됩니다.
3. 자연장지와 사설묘지의 부가가치세 처리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자연장지의 분양·관리 용역은 사설묘지와 달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7호에서 사설묘지 등은 면세로 규정하였으나, 자연장지는 명시적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7호에 따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자연장지 조성자가 공급하는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설 수목장림의 조성·운영을 허가받은 종교단체로

  -교인과 그 가족, 일반인들에게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용역을 공급하면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로 신고하고 있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문중묘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②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1. 개인·가족자연장지: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2. 종중·문중자연장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3. 법인등자연장지: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⑥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1. 자연장지의 조성·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출처 : 국세청 2021. 06. 29.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00[법령해석과-22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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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림 분양·관리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00[법령해석과-2244]  ·  2021.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수목장림 분양과 관리 용역은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종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라도 해당 용역에 대해서는 과세처리가 필요해 실무에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수목장림 #자연장지 #분양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00[법령해석과-2244]  ·  2021. 06. 29.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00(2021.6.29.) 회신에 근거합니다.
  •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용역에 해당하는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서비스 전반이 과세 대상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 종교단체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더라도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 자체는 별도 면세 규정이 없는 한 과세가 불가피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면세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7호: 사설묘지·화장·봉안시설의 묘지분양 등은 면세 대상 명확화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연장지 조성 및 관리 주체와 절차 규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자연장, 자연장지, 수목장림 등 핵심 용어 정의
사례 Q&A
1.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7호에는 사설묘지, 화장, 봉안시설만 면세로 명시되어 있으며, 자연장지 관련 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수목장림의 분양 및 관리 서비스도 과세되나요?
답변
종교단체가 운영하더라도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자(종교단체 포함)가 제공하는 자연장지 관련 용역은 해당 면세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됩니다.
3. 자연장지와 사설묘지의 부가가치세 처리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자연장지의 분양·관리 용역은 사설묘지와 달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7호에서 사설묘지 등은 면세로 규정하였으나, 자연장지는 명시적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7호에 따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자연장지 조성자가 공급하는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설 수목장림의 조성·운영을 허가받은 종교단체로

  -교인과 그 가족, 일반인들에게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용역을 공급하면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로 신고하고 있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문중묘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②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1. 개인·가족자연장지: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2. 종중·문중자연장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3. 법인등자연장지: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⑥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1. 자연장지의 조성·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출처 : 국세청 2021. 06. 29.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00[법령해석과-22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