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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주식 취득일·취득가액 산정 및 의제배당 비과세 판단

서면-2022-자본거래-3177[자본거래관리과-450]  ·  2022.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무상증자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무상주 취득분의 취득일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S요약

비상장법인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의제배당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기존주식의 취득일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0원으로 봅니다. 의제배당 과세 주식은 액면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무상증자 #의제배당 #취득일 #취득가액 #비상장주식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자본거래-3177[자본거래관리과-450]  ·  2022. 09. 08.

  • 국세청 서면-2022-자본거래-3177(2022.09.08.) 회신을 근거로 답변드리며, 기해석사례(서면-2021-법규재산-1234 등)도 참고하였습니다.
  •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해당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된 기존주식의 취득일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무상주에 대한 취득가액은 0원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약 의제배당 과세가 이루어진 무상주의 경우 액면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동일취득시 전체 주식 대비 취득가액이 상이한 각 주식의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 상기 유권해석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실제 납세의무 여부는 사안별로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의 기본 원칙을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기·등록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일로 산정, 취득시기 불분명시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부터 양도한 것으로 간주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무상으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의제배당 과세 규정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무상주 교부에 대해 적용하며, 해당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0원
  • 서면-2021-법규재산-1234 예규: 무상증자 관련 취득일·취득가액 산정 기준 구체화
사례 Q&A
1.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일이 언제로 판단되나요?
답변
의제배당 비과세 무상주의 경우 기존주식의 취득일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해석사례에 따르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무상주 취득시기는 기존주식 취득일로 판단됩니다.
2.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무상증자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로 적용됩니까?
답변
의제배당이 아닌 무상주 취득가액은 0원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관련법령에 따라 의제배당 비과세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0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의제배당 과세 무상주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무상주의 경우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예규에서 의제배당 과세 무상주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상주의 취득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이며,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해석사례(서면-2021-법규재산-1234, 2022.4.11., 양도, 재산세과-723, 2009.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입니다.
양도된 주식의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양도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동일한 전체주식 대비 취득가액이 다른 각각 주식의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기해석사례(서면-2021-법규재산-1234, 2022.4.11., 양도, 재산세과-723, 2009.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질의법인)의 대주주의 주식 취득 내역은 다음과 같음

  -‘18.12.5. : 26,000주 취득(1주당 취득가액: 5,000원)

  -’20.10.22. : 10,000주 취득(1주당 취득가액: 10,000원)

  -‘20.12.16. : 무상증자 1:7 실시(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음)

  -’21.12.20. : 214,000주 매도

2. 질의내용

 ○주주가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일 및 취득가액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 10. 생략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4. 관련예규

 ○서면-2021-법규재산-1234, 2021.11.30.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된 주식의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양도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동일한 전체주식 대비 취득가액이 다른 각각 주식의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규재산-1234, 2021.11.30.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2. 09. 08. 서면-2022-자본거래-3177[자본거래관리과-4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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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주식 취득일·취득가액 산정 및 의제배당 비과세 판단

서면-2022-자본거래-3177[자본거래관리과-450]  ·  2022.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무상증자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무상주 취득분의 취득일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S요약

비상장법인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의제배당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기존주식의 취득일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0원으로 봅니다. 의제배당 과세 주식은 액면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무상증자 #의제배당 #취득일 #취득가액 #비상장주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자본거래-3177[자본거래관리과-450]  ·  2022. 09. 08.

  • 국세청 서면-2022-자본거래-3177(2022.09.08.) 회신을 근거로 답변드리며, 기해석사례(서면-2021-법규재산-1234 등)도 참고하였습니다.
  •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해당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된 기존주식의 취득일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무상주에 대한 취득가액은 0원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약 의제배당 과세가 이루어진 무상주의 경우 액면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동일취득시 전체 주식 대비 취득가액이 상이한 각 주식의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 상기 유권해석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실제 납세의무 여부는 사안별로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의 기본 원칙을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기·등록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일로 산정, 취득시기 불분명시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부터 양도한 것으로 간주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무상으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의제배당 과세 규정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무상주 교부에 대해 적용하며, 해당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0원
  • 서면-2021-법규재산-1234 예규: 무상증자 관련 취득일·취득가액 산정 기준 구체화
사례 Q&A
1.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일이 언제로 판단되나요?
답변
의제배당 비과세 무상주의 경우 기존주식의 취득일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해석사례에 따르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무상주 취득시기는 기존주식 취득일로 판단됩니다.
2.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무상증자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로 적용됩니까?
답변
의제배당이 아닌 무상주 취득가액은 0원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관련법령에 따라 의제배당 비과세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0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의제배당 과세 무상주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무상주의 경우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예규에서 의제배당 과세 무상주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상주의 취득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이며,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해석사례(서면-2021-법규재산-1234, 2022.4.11., 양도, 재산세과-723, 2009.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입니다.
양도된 주식의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양도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동일한 전체주식 대비 취득가액이 다른 각각 주식의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기해석사례(서면-2021-법규재산-1234, 2022.4.11., 양도, 재산세과-723, 2009.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질의법인)의 대주주의 주식 취득 내역은 다음과 같음

  -‘18.12.5. : 26,000주 취득(1주당 취득가액: 5,000원)

  -’20.10.22. : 10,000주 취득(1주당 취득가액: 10,000원)

  -‘20.12.16. : 무상증자 1:7 실시(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음)

  -’21.12.20. : 214,000주 매도

2. 질의내용

 ○주주가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일 및 취득가액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 10. 생략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4. 관련예규

 ○서면-2021-법규재산-1234, 2021.11.30.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된 주식의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양도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동일한 전체주식 대비 취득가액이 다른 각각 주식의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규재산-1234, 2021.11.30.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2. 09. 08. 서면-2022-자본거래-3177[자본거래관리과-4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