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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판매 영업경비의 손금산입 및 접대비 판단

서면-2017-법인-2002[법인세과-111]  ·  2018.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방송광고 판매를 위한 대규모 영업정책·판매 설명회, 영업사원 활동, 경영진 골프행사 등의 경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또는 접대비로 처리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S요약

방송광고 판매를 위탁받은 내국법인이 영업정책 및 판매 설명회, 골프행사 등에서 지출한 각종 경비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하여 정상적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벗어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기준으로 손금 산입 여부를 판정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방송광고 #영업경비 #손금산입 #접대비 #국세청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2002[법인세과-111]  ·  2018. 01. 15.

  • 회신 주체: 국세청(서면-2017-법인-2002[법인세과-111], 2018-01-15)
  • 방송광고 판매 대규모 설명회, 골프행사 등 각종 영업경비는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해당 범위에서 벗어나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소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5조 제1~2항 기준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 경비 처리 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지출의 목적, 대상, 금액, 효과 등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함이 바람직합니다.
  • 중요 경비일수록 지출 목적, 방식, 상대방, 금액 등 세부 내역 기록 및 증빙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선행 사례(서면-2016-법인-6030, 법인세과-2820 등) 역시 동일 취지에서 모든 거래처·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사전 약정 및 통상적 범위의 지출에 한해 손금 인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특정 거래처·인원을 위한 보상·지원 성격,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다 경비는 접대비로 간주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정상적인 거래와 사업 관련해 발생한 통상적 비용은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매출원가, 광고선전비, 판매 부대비 등 사업 관련 비용 구체적 열거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접대비는 한도 내에서만 손금에 산입, 그 범위·지출증빙 요건을 규정
  •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접대비 및 유사 비용의 정의와 범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각 규정: 비용 구분, 손금 및 접대비의 세부 처리 확인
사례 Q&A
1. 방송광고 판매 설명회 경비가 손금산입 가능한 경우는?
답변
설명회, 영업활동 등 경비가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해 정상적 거래의 범위 내라면 손금산입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7-법인-2002) 및 법인세법 제19조, 시행령 제19조에서 통상적 비용은 손금으로 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방송광고 영업진 골프 행사 비용 접대비 해당 기준은?
답변
골프행사 비용이 특정 거래처·임원을 위한 지원·사례 성격이거나, 정상적 거래 범위를 초과한다면 접대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선행 유권해석에서 지원·사례 성격의 비용은 접대비로 분류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 방송광고 판매 관련 경비와 접대비 구분 시 필요한 증빙은?
답변
경비가 정상거래 목적, 집행 과정, 내역 등 명확한 기록과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사례 모두 지출목적, 상대방, 금액 등 세부 증빙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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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지출하는 각종 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출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 산입 여부를 별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신

내국법인이 방송광고 판매를 위탁받아 광고주에게 방송광고를 판매하고, 방송사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규모 영업정책 및 판매 설명회, 그룹 판매 설명회, 영업사원 판매활동 등에서 지출하는 각종 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출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이 범위를 벗어나「법인세법」제25조 제5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 산입 여부를 별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한 지출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방송사로부터 방송광고 판매를 위탁받아 광고주에게 방송광고를 판매하고, 방송사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을 정관상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 방송광고 판매를 위해 ① 광고주와 직접 계약을 통해 판매하는 방법과 ② 질의법인을 대행하는 광고회사를 통해 판매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 위 판매방법에 따라 ①번 방식의 경우 방송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수익을 매출로 인식하고 있으며, ②번 방식의 경우 방송광고 판매 실적에 따라 광고회사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광고주 및 광고회사 등을 상대로 다양한 광고판매 제도 및 개별 판매상품을 설명하는 활동을 통해 방송광고를 판매하고 있으며,

  - 방송광고 판매를 위해 소요되는 연간 예산을 편성하고, 내부 규정 및 품의 절차를 거쳐 관련 경비를 집행하고 있음

 ○ 관련 경비는 대규모 영업정책 및 판매 설명회, 그룹별(계기별) 판매 설명회, 영업사원(임원)별 판매활동, 광고주 임원급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골프 행사비, 방문객 기념품비 등으로 구분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경비 집행 목적, 내용, 상대방 등 세부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대규모 영업정책 및 판매설명회, 그룹별 판매 설명회, 영업사원별 판매활동, 경영진 골프행사 등의 경비 지출 금액이 법인세법상 접대비 해당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9. 자산의 평가차손

10. 제세공과금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2.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3의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이 호에서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잉여 식품등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

가. ⁠「초·중등교육법」에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중·고등학교의 운영비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학과 등의 운영비

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라. 「고등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16.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17.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5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1. 임원 또는 사용인(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자는 제외한다)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財貨)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명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 사례

서면-2016-법인-6030, 2017.05.25.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인관광객 송객수수료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모든 거래처 또는 모든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해당 지출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특정 거래처 또는 특정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보상차원 또는 지원 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592, 2013.10.31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계약 당시 사전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에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인테리어 등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지원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법인세과-2820, 2008.10.09.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접대비의 경우에는 일정 한도내에서 손금산입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사전약정에 의해 질의법인의 불특정거래처를 참가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골프대회 개최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이나, 특정거래처에 대한 사례 및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 등을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골프대회 개최비용의 접대비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2163, 2008.08.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팀-699, 2006.04.28.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가전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PDP(벽걸이 TV), 노트 PC 등을 매장 내에 제품의 동작상태 및 성능테스트를 위해 주변장치를 설치하거나, 고객휴식을 위한 인터넷 카페 코너를 만들어 PC을 설치하는 경우, PDP 구매촉진을 위해 PDP 체험관을 만들어 영상 및 음향효과를 고객이 직접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PDP를 설치하는 등 광고선전 등의 목적으로 진열ㆍ설치하여 전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광고선전비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09, 2005.02.04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인 고객유치를 위하여 당해 카지노를 방문하는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지출(물품 등의 제공을 포함)하는 콤프비용(comps)은 당해 지출이 문화관광부에서 고시(제2004-4호)한 카니노영업준칙(제3조, 제52조 및 제53조 등)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이고, 사전에 적정한 지출기준을 설정하여 지출하는 금액이며, 당해 지출이 카지노 영업수입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판매촉진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개별 콤프비용이 판매촉진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46220-4019, 1999.11.18.

귀 질의의 경우 의약품의 거래조건 또는 기존의 거래실태와 기부약정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의약품을 도매하는 법인이 계속적인 납품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부속병원에 지출금전의 가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1. 15. 서면-2017-법인-2002[법인세과-1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