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사가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서 사업시행자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는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에 따른 금전외의 대가를 수취한 것에 해당하나, 해당 주식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시 도시철도운영기관 교통카드 시스템(이하 “쟁점시설”)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임대하고, 사업시행자는 쟁점시설을 구축하여 일정기간(10년) 운영한 후 운영기간이 만료되면 쟁점시설의 소유권을 공사에게 무상이전하기로 하는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한 경우로서 공사가 해당 합의서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서 사업시행자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7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업시행합의서 및 거래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시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 1-8호선을 운영하며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임
○ 공사는 2016년 6월 교통카드 사업 경쟁체재 도입 및 노후 교통카드시스템 교체로 대 시민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 구축기간 1년, 운영기간 10년, 구축비용 463억원(부가세 별도) 규모 BOT방식의 ◎◎시 도시철도운영기관 교통카드 시스템(이하 “쟁점시설”) 구축사업을 제안 공모하여 사업을 완료함
○ 사업 진행 경위
- 사업방식 : 사업자가 사업비를 투입하여 1-8호선 교통카드수집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기간 동안 사업시행합의서에 의거 수집수수료를 수취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고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소유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방식(BOT)
- 사업금액 : 비예산(사업자 전액부담)
- 구축기간 : 2016.11.3.~2017.12.8.
- 운영기간 : 구축완료일로부터 10년
- 수집수수료율 : 도시철도운영기관 선․후불교통카드 운송수입금(정기권 및 일회용 교통카드 미포함)의 0.3%(부가세 포함)
* 사업시행자 : 0.2217% 제안
- 사업내용
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역사 단말기, 집계시스템 등 현장장비, 센터 시스템 등)
②역사통신환경개선(TCP/IP) 공사
③교통카드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등
○ 제안서 평가항목에 특별제안 배점[①교통카드시스템을 이용한 수익사업 제안(금액) 1.5점, ②공사 경영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금액) 1.5점]을 부여하여 입찰참여자의 제안을 유도함
○ ◇◇(주) 컨소시엄(이하 “사업시행자”)은
- ①교통카드시스템을 이용한 수익사업 제안으로 부가 수익사업 시스템 도입을 위해 총 57.4억 원 추가투입 및 83.52억 원(부가세 별도)을 7년간 분할 지급,
- ②공사 경영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으로 총 80억 원(부가세 별도)을 7년간 분할 지급을 특별제안 함(이하 ①과 ②를 합하여 “특별제안금액”)
○ 협상을 통해 관련 내용을 합의하여 사업시행합의서 제4조의2(운영기관 경영개선 및 시스템 운영수익 등의 활용) 및 부록[4]와 같이 2016년 11월 3일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 특별제안 납부금액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16년 12월 31일 변경 합의서를 체결하였음
○ 주식 무상취득 경위
- 공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배당이 없는 종류주식 276천주(1주당 액면가 5,000원, 금13.8억 원 가치)를 2017.12.14. 무상양도 받아 과세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 그러나, 무상양도 받은 주식은 공사가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업시행사의 제안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본 사업의 계약상대자 선정 과정에서는 평가(고려) 요인이 아니었음
2. 질의내용
○ 사업시행자가 사업비를 투입하여 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시설물을 일정기간 운영한 후 공사에 무상이전하는 BOT 사업방식에서
- 공사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무상 양도받은 주식이 부동산임대용역 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3. 기부채납의 경우 :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7. 사업자가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2013.2.15.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⑤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제6호 후단을 준용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출처 : 국세청 2018. 09. 27.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400[법령해석과-25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사가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서 사업시행자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는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에 따른 금전외의 대가를 수취한 것에 해당하나, 해당 주식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시 도시철도운영기관 교통카드 시스템(이하 “쟁점시설”)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임대하고, 사업시행자는 쟁점시설을 구축하여 일정기간(10년) 운영한 후 운영기간이 만료되면 쟁점시설의 소유권을 공사에게 무상이전하기로 하는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한 경우로서 공사가 해당 합의서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서 사업시행자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7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업시행합의서 및 거래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시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 1-8호선을 운영하며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임
○ 공사는 2016년 6월 교통카드 사업 경쟁체재 도입 및 노후 교통카드시스템 교체로 대 시민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 구축기간 1년, 운영기간 10년, 구축비용 463억원(부가세 별도) 규모 BOT방식의 ◎◎시 도시철도운영기관 교통카드 시스템(이하 “쟁점시설”) 구축사업을 제안 공모하여 사업을 완료함
○ 사업 진행 경위
- 사업방식 : 사업자가 사업비를 투입하여 1-8호선 교통카드수집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기간 동안 사업시행합의서에 의거 수집수수료를 수취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고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소유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방식(BOT)
- 사업금액 : 비예산(사업자 전액부담)
- 구축기간 : 2016.11.3.~2017.12.8.
- 운영기간 : 구축완료일로부터 10년
- 수집수수료율 : 도시철도운영기관 선․후불교통카드 운송수입금(정기권 및 일회용 교통카드 미포함)의 0.3%(부가세 포함)
* 사업시행자 : 0.2217% 제안
- 사업내용
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역사 단말기, 집계시스템 등 현장장비, 센터 시스템 등)
②역사통신환경개선(TCP/IP) 공사
③교통카드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등
○ 제안서 평가항목에 특별제안 배점[①교통카드시스템을 이용한 수익사업 제안(금액) 1.5점, ②공사 경영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금액) 1.5점]을 부여하여 입찰참여자의 제안을 유도함
○ ◇◇(주) 컨소시엄(이하 “사업시행자”)은
- ①교통카드시스템을 이용한 수익사업 제안으로 부가 수익사업 시스템 도입을 위해 총 57.4억 원 추가투입 및 83.52억 원(부가세 별도)을 7년간 분할 지급,
- ②공사 경영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으로 총 80억 원(부가세 별도)을 7년간 분할 지급을 특별제안 함(이하 ①과 ②를 합하여 “특별제안금액”)
○ 협상을 통해 관련 내용을 합의하여 사업시행합의서 제4조의2(운영기관 경영개선 및 시스템 운영수익 등의 활용) 및 부록[4]와 같이 2016년 11월 3일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 특별제안 납부금액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16년 12월 31일 변경 합의서를 체결하였음
○ 주식 무상취득 경위
- 공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배당이 없는 종류주식 276천주(1주당 액면가 5,000원, 금13.8억 원 가치)를 2017.12.14. 무상양도 받아 과세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 그러나, 무상양도 받은 주식은 공사가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업시행사의 제안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본 사업의 계약상대자 선정 과정에서는 평가(고려) 요인이 아니었음
2. 질의내용
○ 사업시행자가 사업비를 투입하여 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시설물을 일정기간 운영한 후 공사에 무상이전하는 BOT 사업방식에서
- 공사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무상 양도받은 주식이 부동산임대용역 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3. 기부채납의 경우 :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7. 사업자가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2013.2.15.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⑤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제6호 후단을 준용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출처 : 국세청 2018. 09. 27.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400[법령해석과-25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