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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주차장 신축비 지출의 고유목적사업 해당성

서면-2017-법인-3367[법인세과-655]  ·  2018.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 신축에 지출한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당 금액은 생색내기 비용이 아닌,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법인 #주차장 건물 #고유목적사업 #법인세 #손금산입 #병원건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3367[법인세과-655]  ·  2018. 03. 21.

  • 국세청 서면-2017-법인-3367[법인세과-655](2018.03.21.) 회신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 신축에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해석은 2016년 및 2010년 유사 사례(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48, 서면-법인세과-1121)와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상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병원 건물, 의료기기, 정보시스템 설비 등 한정된 자산만 포함하며, 주차장용 건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조세감면 등 특혜 규정의 경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범위 확장이나 유추는 허용되지 않음을 대법원 판례(2008두11372)에 따라 강조하였습니다.
  • 따라서 주차장 신축 비용은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고유목적사업의 정의 및 고정자산 취득 등 직접 수행 목적의 지출임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 의료법인에 적용되는 고유목적사업 지출 인정 범위, 병원 건물·의료기기 등만 포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의료법인 고정자산 지출 인정 범위는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의료기기, 정보시스템 설비 등으로 한정
  • 대법원 2008두11372 판결: 조세감면요건은 명문 규정에 한정,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 금지
사례 Q&A
1. 의료법인의 별도 주차장 신축비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의료법인이 별도의 주차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와 개별 유권해석에서 주차장 건물은 고유목적사업 지출 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병원 주차장 신축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 신축 비용은 손금산입 대상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명시된 자산(병원건물 등)에 포함되지 않아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3. 의료법인 주차장 건물 비용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별도의 주차장 건물을 위한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7-법인-3367) 및 관련 판례에서 분명히 제외됨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48, 2016.12.07.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의료법인이 주차용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및 고객을 위하여 병원건물과 연결하여 주차용 건물을 별도로 건축하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나 보건업[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한정한다]에 3년 이상 고정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당해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및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3. 의료법인이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나.「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출하는 금액

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① 영 제56조제6항제3호가목에서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2.「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3.「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관련사례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48, 2016.12.07.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제3호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1121, 2010.11.30.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의료법인”임)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각호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의료법인이 병원건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원 기숙사 및 연수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800, 2009.07.14.

의료법인이「의료법」제49조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 중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규정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공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 규정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 되지 않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6, 2008.03.25.

의료법인이 취득한 병원건물내 진료실을 건강검진센터 및 영안실로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공사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에 의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 제1항 각 호의 고정자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278, 2010.03.24.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한 사택을 취득하는 경우 동 사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대법원2008두11372, 2009.08.20.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함

출처 : 국세청 2018. 03. 21. 서면-2017-법인-3367[법인세과-6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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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주차장 신축비 지출의 고유목적사업 해당성

서면-2017-법인-3367[법인세과-655]  ·  2018.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 신축에 지출한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당 금액은 생색내기 비용이 아닌,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법인 #주차장 건물 #고유목적사업 #법인세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3367[법인세과-655]  ·  2018. 03. 21.

  • 국세청 서면-2017-법인-3367[법인세과-655](2018.03.21.) 회신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 신축에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해석은 2016년 및 2010년 유사 사례(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48, 서면-법인세과-1121)와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상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병원 건물, 의료기기, 정보시스템 설비 등 한정된 자산만 포함하며, 주차장용 건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조세감면 등 특혜 규정의 경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범위 확장이나 유추는 허용되지 않음을 대법원 판례(2008두11372)에 따라 강조하였습니다.
  • 따라서 주차장 신축 비용은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고유목적사업의 정의 및 고정자산 취득 등 직접 수행 목적의 지출임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 의료법인에 적용되는 고유목적사업 지출 인정 범위, 병원 건물·의료기기 등만 포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의료법인 고정자산 지출 인정 범위는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의료기기, 정보시스템 설비 등으로 한정
  • 대법원 2008두11372 판결: 조세감면요건은 명문 규정에 한정,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 금지
사례 Q&A
1. 의료법인의 별도 주차장 신축비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의료법인이 별도의 주차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와 개별 유권해석에서 주차장 건물은 고유목적사업 지출 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병원 주차장 신축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 신축 비용은 손금산입 대상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명시된 자산(병원건물 등)에 포함되지 않아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3. 의료법인 주차장 건물 비용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별도의 주차장 건물을 위한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7-법인-3367) 및 관련 판례에서 분명히 제외됨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48, 2016.12.07.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의료법인이 주차용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및 고객을 위하여 병원건물과 연결하여 주차용 건물을 별도로 건축하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나 보건업[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한정한다]에 3년 이상 고정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당해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및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3. 의료법인이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나.「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출하는 금액

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① 영 제56조제6항제3호가목에서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2.「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3.「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관련사례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48, 2016.12.07.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제3호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1121, 2010.11.30.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의료법인”임)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각호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의료법인이 병원건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원 기숙사 및 연수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800, 2009.07.14.

의료법인이「의료법」제49조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 중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규정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공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 규정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 되지 않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6, 2008.03.25.

의료법인이 취득한 병원건물내 진료실을 건강검진센터 및 영안실로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공사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에 의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 제1항 각 호의 고정자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278, 2010.03.24.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한 사택을 취득하는 경우 동 사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대법원2008두11372, 2009.08.20.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함

출처 : 국세청 2018. 03. 21. 서면-2017-법인-3367[법인세과-6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