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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류세 과세방법 변경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874[법령해석과-2660]  ·  2018.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최초 기업환류세 신고 시 선택한 과세방법을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기업환류세 과세방법(투자포함방식↔투자제외방식)을 변경하고자 할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및 제45조의2의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 방법 변경이 가능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최초 신고방식을 불리하게 선택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과 절차 하에서 과세방법을 유리하게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업환류세 #과세방법 변경 #경정청구 #수정신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제5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874[법령해석과-2660]  ·  2018. 10. 08.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874[법령해석과-2660](2018-10-08) 회신 기준
  • 내국법인이 최초로 신고한 기업환류세의 과세방법(예: 투자포함방식, 투자제외방식 등)은 국세기본법 제45조와 제45조의2에 근거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변경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 최초 신고 이후 2개 사업연도 내에 동일 과세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도, 각 연도의 신고 전체를 다른 방식(법인세법 제56조제2항제2호 등)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획재정부의 유사 사례(조세법령운용과-765, 2017.07.13)와 같이 세무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과세방법 부적정 선택 시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방식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은 선택한 방식의 적용기간 및 예외적 변경사유(합병, 사업양수 등)도 명시하나, 실제로 납세자가 법적 절차에 따라 방법변경 신청이 가능함이 여러 판례·사례에서 인정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신고된 과세표준·세액이 다를 경우 기한 내 수정신고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청구): 최초·수정신고 이후 5년 내 과세표준·세액의 경정 요청 가능
  • 법인세법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 산정 방식 및 과세방법 선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선택한 과세방법의 적용기간, 변경 사유 등 명시
  • 법인세법 제56조제2항: 사업연도별 기업환류세 산정 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
사례 Q&A
1. 기업환류세 신고 후 과세방식을 바꿀 수 있나요?
답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최초 선택한 기업환류세 과세방식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8-법령해석기본-2874 회신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2에 따라 인정됨.
2. 기업환류세 경정청구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세법상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은 잘못 선택된 과세방법이나 기재착오 등 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조세법령운용과-765, 2017.7.13)에서 단순 방식 선택 오류도 허용 사유로 봄.
3. 기업환류세 과세방법 변경 시 적용범위는?
답변
변경은 전체 사업연도 단위로 적용되며 부분 변경은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8-법령해석기본-2874 및 법인세법 제56조제3항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당초 기업환류세 신고시 선택한 과세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회신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최초 신고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내국법인은 그 사업연도 전부에 대하여 같은 항 제2호의 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법인은 2015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6조(이하 ⁠“쟁점 규정”이라 함)에 따른 기업환류세(이하 ⁠“기환세”라 함)를 신고함에 있어

  - 투자포함방식을 최초 선택하여 2015 사업연도 이후 3년간 2017 사업연도까지 총 00만원의 기환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질의법인은 당초 기환세 신고 당시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향후 3년간의 유리한 과세방법일 것으로 예상하였고 2015, 2016 사업연도에는 당초 예상대로 기환세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 2017 사업연도에 이르러 투자주식의 교환으로 비경상적인 주식 처분이익 약 00억원을 세무상 인식한 결과 2017 사업연도에 기환세를 과다하게 부담하게 되었고

  - 2015 사업연도에 투자제외방식을 선택하였다면 3년간 00만원을 부담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여 00만원의 기환세를 더 부담하는 결과가 되었음

2. 질의내용

○ 미환류소득 과세방식을 변경하기 위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 및「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라. 생략

  2. 기업소득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시행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⑫ 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⑬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법인이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⑭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이 적게 산정되거나 초과환류액이 많게 산정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65, 2017.07.13

   내국법인이 ’15년 귀속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할 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상 투자금액에 법인세법상 투자금액이 아닌 감사보고서 현금흐름표상 투자증가액을 기재하는 착오로 인하여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2호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82 , 2010.04.08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방법(단일세율 적용방법, 비과세 적용방법)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외국인근로자는 동 규정에 의한 다른 과세특례방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대법원2000두3115, 2002.01.22

  과세관청은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구 조감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공제방법을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조감법 제9조 제1항의 공제방법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공제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임

○ 재조세46019-250, 1998.10.21.

 [ 질의내용 ]

  1992사업연도 이후 1996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일부는 당해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았고, 일부는 다른 세액공제와 함께 최저한세로 인하여 상당액이 계속하여 이월공제세액으로 이월된 상태임

  해당세무서의 세액공제 사후 검토과정 중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항목 중 기술인력개발비를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져 이에 대한 수정신고가능한지

  (※ 당초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서 항목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에 해당하는 항목이 제거되더라도 최저한세로 인한 세액의 이월공제로 납부세액의 변동이 없으며, 단지 공제율이 변동됨으로써 이월공제액이 변동됨)

 [ 회 신 ]

 (제2안)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이유) 최저한세로 인한 세액의 이월공제로 당해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세액의 이월공제액이 변동된 것은 세액의 증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재기법 46019-435, 1997.11.20.

  법인이 ’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해외건설현장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손금산입방법으로 신고·납부하였음.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청구기한 내에 동법 제24조의 3 제1항 제1호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가능함.

출처 : 국세청 2018. 10. 08.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874[법령해석과-26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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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류세 과세방법 변경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874[법령해석과-2660]  ·  2018.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최초 기업환류세 신고 시 선택한 과세방법을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기업환류세 과세방법(투자포함방식↔투자제외방식)을 변경하고자 할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및 제45조의2의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 방법 변경이 가능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최초 신고방식을 불리하게 선택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과 절차 하에서 과세방법을 유리하게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업환류세 #과세방법 변경 #경정청구 #수정신고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874[법령해석과-2660]  ·  2018. 10. 08.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874[법령해석과-2660](2018-10-08) 회신 기준
  • 내국법인이 최초로 신고한 기업환류세의 과세방법(예: 투자포함방식, 투자제외방식 등)은 국세기본법 제45조와 제45조의2에 근거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변경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 최초 신고 이후 2개 사업연도 내에 동일 과세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도, 각 연도의 신고 전체를 다른 방식(법인세법 제56조제2항제2호 등)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획재정부의 유사 사례(조세법령운용과-765, 2017.07.13)와 같이 세무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과세방법 부적정 선택 시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방식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은 선택한 방식의 적용기간 및 예외적 변경사유(합병, 사업양수 등)도 명시하나, 실제로 납세자가 법적 절차에 따라 방법변경 신청이 가능함이 여러 판례·사례에서 인정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신고된 과세표준·세액이 다를 경우 기한 내 수정신고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청구): 최초·수정신고 이후 5년 내 과세표준·세액의 경정 요청 가능
  • 법인세법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 산정 방식 및 과세방법 선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선택한 과세방법의 적용기간, 변경 사유 등 명시
  • 법인세법 제56조제2항: 사업연도별 기업환류세 산정 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
사례 Q&A
1. 기업환류세 신고 후 과세방식을 바꿀 수 있나요?
답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최초 선택한 기업환류세 과세방식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8-법령해석기본-2874 회신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2에 따라 인정됨.
2. 기업환류세 경정청구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세법상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은 잘못 선택된 과세방법이나 기재착오 등 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조세법령운용과-765, 2017.7.13)에서 단순 방식 선택 오류도 허용 사유로 봄.
3. 기업환류세 과세방법 변경 시 적용범위는?
답변
변경은 전체 사업연도 단위로 적용되며 부분 변경은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8-법령해석기본-2874 및 법인세법 제56조제3항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당초 기업환류세 신고시 선택한 과세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회신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최초 신고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내국법인은 그 사업연도 전부에 대하여 같은 항 제2호의 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법인은 2015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6조(이하 ⁠“쟁점 규정”이라 함)에 따른 기업환류세(이하 ⁠“기환세”라 함)를 신고함에 있어

  - 투자포함방식을 최초 선택하여 2015 사업연도 이후 3년간 2017 사업연도까지 총 00만원의 기환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질의법인은 당초 기환세 신고 당시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향후 3년간의 유리한 과세방법일 것으로 예상하였고 2015, 2016 사업연도에는 당초 예상대로 기환세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 2017 사업연도에 이르러 투자주식의 교환으로 비경상적인 주식 처분이익 약 00억원을 세무상 인식한 결과 2017 사업연도에 기환세를 과다하게 부담하게 되었고

  - 2015 사업연도에 투자제외방식을 선택하였다면 3년간 00만원을 부담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여 00만원의 기환세를 더 부담하는 결과가 되었음

2. 질의내용

○ 미환류소득 과세방식을 변경하기 위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 및「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라. 생략

  2. 기업소득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시행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⑫ 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⑬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법인이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⑭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이 적게 산정되거나 초과환류액이 많게 산정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65, 2017.07.13

   내국법인이 ’15년 귀속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할 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상 투자금액에 법인세법상 투자금액이 아닌 감사보고서 현금흐름표상 투자증가액을 기재하는 착오로 인하여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2호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82 , 2010.04.08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방법(단일세율 적용방법, 비과세 적용방법)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외국인근로자는 동 규정에 의한 다른 과세특례방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대법원2000두3115, 2002.01.22

  과세관청은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구 조감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공제방법을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조감법 제9조 제1항의 공제방법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공제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임

○ 재조세46019-250, 1998.10.21.

 [ 질의내용 ]

  1992사업연도 이후 1996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일부는 당해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았고, 일부는 다른 세액공제와 함께 최저한세로 인하여 상당액이 계속하여 이월공제세액으로 이월된 상태임

  해당세무서의 세액공제 사후 검토과정 중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항목 중 기술인력개발비를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져 이에 대한 수정신고가능한지

  (※ 당초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서 항목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에 해당하는 항목이 제거되더라도 최저한세로 인한 세액의 이월공제로 납부세액의 변동이 없으며, 단지 공제율이 변동됨으로써 이월공제액이 변동됨)

 [ 회 신 ]

 (제2안)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이유) 최저한세로 인한 세액의 이월공제로 당해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세액의 이월공제액이 변동된 것은 세액의 증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재기법 46019-435, 1997.11.20.

  법인이 ’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해외건설현장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손금산입방법으로 신고·납부하였음.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청구기한 내에 동법 제24조의 3 제1항 제1호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가능함.

출처 : 국세청 2018. 10. 08.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874[법령해석과-26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