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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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안전관리자 1달 이상 병가로 공석이 생겨 다른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병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교체하여야 하는지
ㆍ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안전관리자의 질병, 휴가 등 일시적인 부재 시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므로, - 일반 사회통념상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토록 하면 될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안전관리자의 병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질병 등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안전관리자를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