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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병가·공석 시 대행 및 교체 기준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 안전관리자가 1달 이상 병가로 공석일 경우, 다른 직원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병가 시 반드시 교체가 필요한지요?

S요약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병가 등으로 공석인 경우, 별도 규정은 없으나 일반 사회통념 상 직원 대행이 가능하며, 병가가 3개월 이상 지속될 때에는 안전관리자 교체가 권장됩니다. 법령에는 고용노동부가 교체를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병가 #공석 #대행 #교체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2021.12.20.)
  •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의 업무 공백이 없도록 관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1달 등) 병가 등으로 부재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 대행 규정은 없으므로 일반 사회통념에 따라 다른 직원의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 안전관리자의 병가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교체 임명이 바람직하며, 법적으로도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직무불능 시 교체 명령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1달~3개월 내 일시적 공석은 대행 중심이나, 3개월 이상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교체가 권장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안전관리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교체 임명 명령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안전관리자의 자격, 임명 및 직무범위 관련 규정
사례 Q&A
1. 안전관리자가 1달 이상 병가일 때 대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산업안전보건법상 1달 등 단기간 병가에는 별도 대행 규정이 없어 사회통념상 다른 직원이 업무를 임시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일시적 부재 시 일반적 상식 기준에 맞게 대행이 가능합니다.
2. 병가가 3개월을 넘기면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바꿔야 하나요?
답변
네, 3개월 이상 직무수행 불가한 경우 교체 임명권장되며, 시행규칙에 따라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3개월 이상 불가 시 교체 명령 가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안전관리자 공백 기간 동안 업무 공백 관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업무 공백이 없도록 관리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으며, 일시적 부재 시 적정한 대행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일시적 부재 시에는 사회통념에 따라 대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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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공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전관리자 1달 이상 병가로 공석이 생겨 다른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병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교체하여야 하는지

【회답】

ㆍ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안전관리자의 질병, 휴가 등 일시적인 부재 시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므로, - 일반 사회통념상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토록 하면 될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안전관리자의 병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질병 등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안전관리자를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