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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사업장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과태료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할 수는 있지만,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무직 사업장 #안전관리자 #과태료 #미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2021.12.20.) 회신 근거
  •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를 두고 지방관서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나, 선임 의무가 없는 경우 미선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안전관리자 미선임 사실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위험성이 적은 사무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기본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사례 Q&A
1. 사무직 사업장도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인가요?
답변
사무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근거합니다.
2. 사무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벌칙이 있나요?
답변
사무직 근로자만 있을 경우 미선임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회신이 그 근거입니다.
3. 안전관리자를 자율적으로 선임해 신고하면 법적 효과가 있나요?
답변
자율적 선임은 법적 의무가 아니며, 벌칙과는 무관합니다.
근거
사무직 사업장은 선임 의무 예외임이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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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무직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한 경우 이전 기간 동안 미선임에 대한 벌칙이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으나, - 귀 질의와 같이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해당 지방관서에 선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으므로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