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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공모 민간시행자 토지수용 요건

도시재생과-3073  ·  2015.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공모로 선정된 민간시행자가 동의요건을 충족한 경우 토지수용권이 부여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정권자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시행자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면서 수용대상 토지의 세부목록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동의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민간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부여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 #토지수용권 #동의요건 #도시개발법 #개발계획 고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073  ·  2015. 11. 1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73 (2015.11.19.)
  •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의 권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개발계획 고시에 수용대상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포함해야 하며, 이는 도시개발법의 절차적 요건입니다.
  • 공모로 선정된 민간시행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수용 필요성이 인정되면,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동의요건만 충족한다면 토지수용권이 부여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동의요건 충족 시 공모절차로 선정된 민간시행자도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토지 등의 수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권한은 지정권자에게 있음
  • 도시개발법 제4조제2항: 수용 또는 사용방식 개발계획의 공모 및 선정안 개발계획 반영
  •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 단서: 민간시행자가 토지수용권을 갖기 위해서는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함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공모로 선정된 민간시행자도 토지수용권을 가질 수 있나요?
답변
네, 민간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동의요건을 충족하면 토지수용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공모로 선정된 민간시행자도 동의요건 충족 시 수용권 부여가 가능합니다.
2.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고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개발계획 고시에는 수용대상 토지 등의 세부목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4조 관련 규정에서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에 수용대상 토지 등 세목을 포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수용권 부여를 위한 동의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의요건은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주민 등의 동의 기준 충족을 의미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 단서가 민간시행자의 토지수용권 부여를 위한 동의요건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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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계획 공모에 의해 시행자로 선정된 자의 토지수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73, 2015. 11.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지정권자가「도시개발법」제4조제2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구역지 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ㅇ고시(수용대상 토지의 세부목록 포함)하고 응모자 를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해당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같은 법 제22조제 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 등의 수용요건을 갖추어 해당 도시개발 구역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은 「도시개발법」제4조제1항에 따른 지 정권자의 권한사항이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ㅇ고시에 수용대상 토지등 의 세목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민간시행자의 경우 수용 필요시에 같은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토지수용권 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19. 도시재생과-30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