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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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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73, 2015. 11.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지정권자가「도시개발법」제4조제2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구역지 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ㅇ고시(수용대상 토지의 세부목록 포함)하고 응모자 를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해당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같은 법 제22조제 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 등의 수용요건을 갖추어 해당 도시개발 구역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은 「도시개발법」제4조제1항에 따른 지 정권자의 권한사항이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ㅇ고시에 수용대상 토지등 의 세목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민간시행자의 경우 수용 필요시에 같은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토지수용권 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