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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전체 복합개발사업 시행자 선정 및 수의계약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2140  ·  2015. 08.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복합개발사업 시행자를 공모하고, 개발계획 변경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수용 또는 사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복합개발사업 시행자를 공모하여 개발계획 변경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수의계약 #복합개발사업 #시행자 공모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140  ·  2015. 08. 27.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40(2015.8.27.) 회신에 따름.
  •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복합개발사업 시행자를 공모하고, 개발계획 변경 및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성토지 공급을 하는 것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6호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해당 방법은 법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작성, 행정절차 이행, 보상 및 조성공사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조치해야 할 사항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6조 제1항: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에 맞추어 토지를 공급해야 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6호: 도시발전을 위해 복합적·입체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 공급 가능(단,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조성토지 수의계약 공급이 가능한 경우는?
답변
도시발전을 위해 복합적·입체적 개발이 필요하고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수의계약 공급이 허용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6호가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복합개발사업으로 공모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복합개발사업 시행자를 공모해 수의계약 공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40 회신은 해당 방식이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에서 조성토지 공급은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요?
답변
조성토지의 공급은 공급계획을 작성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에 맞춰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6조 제1항이 공급계획의 제출 및 이행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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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복합개발사업 시행자 선정 및 조성토지 공급 방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40, 2015. 8. 2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수용 또는 사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복합개발사업 시행자를 공모하여 개발계 획 변경 및 수의계약에 의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 고 할 때는 「도시개발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조성토지 등 의 공급계획에 맞게 토지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발전을 위하 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 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합개발사업 시행자 공모 및 토지 의 공급은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목적과 취지 등에도 부합하지 않음 을 알려드리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작성 등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 등의 보 상 및 조성공사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내용 등에 따라 조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8. 27. 도시재생과-21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