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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임원 업무정지 결정 방식 정관 개정 가능성

도시재생과-2045  ·  2015.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조합 정관에 임원 업무정지를 대의원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도시개발조합의 임원 선임 및 해임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임원 권한 정지에 대해서는 정관에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의원회가 조합 임원의 해임을 대행할 수 없으나, 권한 정지 규정 자체를 정관에 둘 수는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시개발조합 #임원 업무정지 #대의원회 #총회 의결권 #정관 개정 #임원 해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045  ·  2015. 08. 2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45 (2015.08.20.)
  • 도시개발조합의 임원 선임은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임원 해임 역시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임원 등의 해임여부 결정보다는 임원의 권한(업무) 정지 규정은 정관에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하였습니다.
  • 즉, 정관에 임원 권한 정지 절차를 별도로 두는 것은 가능하나, 해임 권한은 총회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4조: 도시개발조합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8조: 조합의 총회, 대의원회, 임원 선출 및 해임 관련 규정
  • 도시개발조합 정관: 임원 권한 정지와 대의원회 권한 범위에 대한 내부 준칙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 임원 권한 정지, 대의원회 결정 가능?
답변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임원 권한 정지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 둘 수 있습니다.
근거
임원 해임은 총회 의결해야 하지만, 권한 정지 자체는 정관 규정으로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조합 임원 해임은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임원 선임·해임은 총회의 고유 권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임원 업무정지와 해임 결정 방식, 정관에 각각 규정 가능?
답변
권한(업무) 정지 규정은 정관에 마련 가능하나, 해임 결정은 총회에서만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총회와 대의원회 권한 범위에 근거하여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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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 임원 업무정지를 대의원회 의결로 결정토록 하는 정관 개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45, 2015. 8. 2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을 개정함에 있어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 및 대의원 의 권한(업무)을 정지시키는 규정을 마련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 고,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 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조합의 총회 의결사항 중 조합임원의 선임은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으므로 해임에 관한 사항도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보이 며, 임원 등의 해임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조합 임원의 권한(업무) 정지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8. 20. 도시재생과-20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