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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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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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45, 2015. 8. 2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을 개정함에 있어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 및 대의원 의 권한(업무)을 정지시키는 규정을 마련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 고,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 한지 여부
도시개발조합의 총회 의결사항 중 조합임원의 선임은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으므로 해임에 관한 사항도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보이 며, 임원 등의 해임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조합 임원의 권한(업무) 정지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