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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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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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123, 2015. 11.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행정절차 이행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서 조합은 환지 계획을 작성하거나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 등에 동의 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되도록 정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와 협 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