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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미동의자 불이익 차별 가능성 유권해석

도시재생과-3123  ·  2015. 1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조합 시행 시 행정절차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소유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이 사업시행 과정 또는 총회 의결사항 등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라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되어서는 아니 됨을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구체적 상황은 지정권자와 별도 협의가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도시개발사업 #조합원 차별 #미동의자 불이익 #도시개발법 시행령 #총회 의결 #소규모 토지소유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123  ·  2015. 11. 24.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123(2015.11.24) 회신에 따르면 본 건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을 근거로 설명하였습니다.
  • 조합은 환지계획을 작성하거나 그 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총회 의결사항 등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 또는 소규모 토지 소유자임을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러한 차별 및 불이익 금지 규정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및 조합운영의 일관된 기본 원칙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각 도시개발사업의 실제 적용사례나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와 별도로 협의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 불이익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례별로 지정권자의 유권해석 또는 추가 지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조합원은 총회 의결 사항 등 동의 여부, 소규모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 등으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됨
  • 도시개발법 제11조: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 및 사업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제56조: 환지계획 및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리변동 절차
  • 행정절차법 제4조: 행정절차에서의 공정한 참여 및 의견제출 보장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조합원이 총회 의결에 동의하지 않아도 차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원은 총회 의결 사항 등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의 차별·불이익 금지 명시
2. 소규모 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별도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소규모 토지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도시개발사업에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서 소규모 토지소유자 차별 금지 규정
3. 도시개발사업 조합과 의견 충돌 시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와 별도 협의 후 해결 방안을 모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와 협의 권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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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시행절차 미동의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123, 2015. 11.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행정절차 이행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서 조합은 환지 계획을 작성하거나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 등에 동의 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되도록 정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와 협 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24. 도시재생과-31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