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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대의원회 의결 가능 시점 요건

도시재생과-3066  ·  2015.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2012년 3월 31일 이전에 받은 경우, 환지계획 작성에 대한 의결을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도시개발조합의 환지방식 사업에서 환지계획 작성에 관한 의결은 조합설립 인가일이 2012년 3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대의원회에서 가능할 수 있으며, 2012년 4월 1일 이후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에는 총회 의결이 필수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조합 #환지계획 #대의원회 #총회 의결 #조합 설립 인가 #도시개발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066  ·  2015. 11. 18.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66(2015.11.18)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은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도시개발법 시행령상 총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이전 인가 조합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 가능합니다.
  • 따라서 2012년 3월 31일 이전 설립 인가 조합의 경우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함에 따라 환지계획 작성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다만, 개별 사업에 대한 최종 판단이나 세부 절차는 환지계획 인가권자에게 별도 문의 필요함을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환지계획을 인가권자에게 제출 전 조합 총회의 의결 필요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총회 의결사항에 환지계획 제출 포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 제6조(2012.4.1. 시행): 2012년 4월 1일 이후 인가 조합부터 총회 의결 적용
  • 종전 도시개발법령: 2012년 3월 31일 이전 설립 인가 조합은 대의원회에서 총회 권한 대행 가능
사례 Q&A
1. 2012년 3월 31일 이전 설립된 도시개발조합은 환지계획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나요?
답변
2012년 3월 31일 이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대의원회에서 환지계획 작성 의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 규정에 의하여 총회 권한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2. 2012년 4월 1일 이후 설립 도시개발조합은 환지계획 의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012년 4월 1일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환지계획을 인가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총회 의결 의무 규정을 적용합니다.
3. 환지계획 인가권자에게 문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마다 세부 환지계획 인가권자의 해석 및 지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사항은 인가권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궁극 판단은 환지계획 인가권자에게 문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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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의원회 의결 사항중 환지계획 작성 포함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66, 2015. 11.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조합설립 인가일 2010. 8.17)이 시행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대상에 환지계획 작성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현행 「도시개발법 시행령」제35조 및 제36조 제3항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환 지계획을 작성하여 인가권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유보하고 있으나, 이는「도시개발법 시 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2012.4.1. 이후 최 초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되는 사항으로, 이건,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를 2012.3.31. 이전에 받은 경우라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의 총회 권한대행이 가능하므로 환지계획 작성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인 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18. 도시재생과-30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