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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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35, 2017. 4. 2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조합원의 퇴직일이 '16.12.31.일 때, '16.12.31.에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소속회사 근로자 등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이 '16.12.31. 이라면 퇴직일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며, 퇴직일이라 함은 근로자의 노무 제공과 사업주의 노무 수령이 '실제로' 중단된 날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