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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

퇴직연금복지과-1935  ·  2017.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일에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퇴직일 당일에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퇴직일이란 근로자의 노무 제공과 사업주의 노무 수령이 실제로 중단된 날을 의미하며, 그 날짜에는 우리사주조합 자격이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우리사주조합 #퇴직일 #자격상실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근로자 자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935  ·  2017. 04.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35, 2017.4.25.
  •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했습니다.
  • 퇴직일에는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퇴직일이라 함은 근로자의 노무 제공과 사업주의 노무 수령이 실제로 중단된 날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퇴직일이 2016.12.31.인 경우, 해당 일자에는 통상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근로자'의 정의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임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 가능
  • 퇴직일은 근로 제공 및 수령이 실제로 중단된 날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은 퇴직일에도 유지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퇴직일에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퇴직일은 근로자의 노무 제공이 중단된 날이므로 우리사주조합 자격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퇴직일의 정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퇴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 노무 제공과 수령이 실제 중단되는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근거
실제 근로 제공이 끝나는 날을 퇴직일로 본다는 점을 유권해석에서 강조하였습니다.
3.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에서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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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퇴직일에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35, 2017. 4. 2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조합원의 퇴직일이 '16.12.31.일 때, '16.12.31.에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소속회사 근로자 등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이 '16.12.31. 이라면 퇴직일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며, 퇴직일이라 함은 근로자의 노무 제공과 사업주의 노무 수령이 '실제로' 중단된 날을 의미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4. 25. 퇴직연금복지과-19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