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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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감환지 청산금은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인가일이 ’21.6.4. 전인 경우에 한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개발조합이 「도시개발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넓은 토지에 대하여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감환지 청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감환지 청산금은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인가일이 2021년 6월 4일 전인 경우에 한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조합법인은 토지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설립인가 되어 등기된 조합법인으로
-’21.**.**. ◇◇시로부터 경기도 ◇◇시 ◎◎구 소재 ‘◇◇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을 인가 받았음
○당해 ◇◇ 도시개발사업은 조합원의 토지 출자분 **,***㎡와 국유지 무상 귀속분 *,***㎡ 등 총 **,***㎡을 개발하여 조성된 토지를 조합원에게 환지하는 개발사업으로
-조합원 중 출자면적이 기준면적 보다 적은 조합원은 증환지하는 *,***.*㎡에 대해 청산금을 징수하였고,
-출자면적이 기준면적 보다 넓은 조합원은 감환지하는 *,***.*㎡에 대해 청산금을 지급하였음
2.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감환지 청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감환지의 지급에 대한 사업의 구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각 사업연도의 소득
2.청산소득(淸算所得)
3.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생략)
③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6.(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하.(생략)
2.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징발보상금
나.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마.(생략)
○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도시개발법 제15조【조합 설립의 인가】
①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④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도시개발법 제31조【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①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過小)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 도시개발법 제41조【청산금】
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종전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다)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법 제46조【청산금의 징수․교부 등】
①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17.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40[법령해석과-40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