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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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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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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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588, 2017. 11.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후 관계부서 협의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으 로 인해 구역면적이나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구역면적의 5% 미만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동의내용에서 도시개발구역지 정 제안을 위한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제안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역 및 개발계 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인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개발구역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라면, 변 경된 내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 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