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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변경 시 동의서 재작성 필요 여부

도시경제과-2588  ·  2017.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후 구역면적이나 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 후 경미한 변경이 있을 때는 신규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으나, 구역·개발계획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내용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다시 동의서를 받아야 함을 국토교통부가 해석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동의서 #경미한 변경 #중요한 사항 #토지소유자 동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2588  ·  2017. 11. 02.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588(2017.11.2.) 회신 내용에 근거함
  •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신규 동의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단,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개발계획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대해 다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5% 미만 구역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은 신규 동의서가 불필요하나, 중대한 변경 시에는 동의서 재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 관련 법령의 동의서 양식(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도 이러한 경미한 변경은 동의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규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동의서의 동의내용에는 주민공람, 협의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제안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
  • 도시개발법 제4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및 절차 명시
  • 도시개발법 제5조: 토지소유자동의서 제출 요건과 동의 대상 범위 명시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경미한 변경 시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답변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서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588 회신 및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근거합니다.
2.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구역 지정 등 중요한 사항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 내용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588(2017.11.2.) 회신 내용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3.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동의서 양식에 경미한 변경 포함이 명시되어 있나요?
답변
동의서 양식에 경미한 변경사항은 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동의내용 문구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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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제안 후 구역면적이나 개발계획 변경시 재동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588, 2017. 11.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후 관계부서 협의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으 로 인해 구역면적이나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구역면적의 5% 미만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동의내용에서 도시개발구역지 정 제안을 위한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제안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역 및 개발계 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인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개발구역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라면, 변 경된 내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 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1. 02. 도시경제과-25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