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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개발계획 공모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621  ·  2016.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공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것은 도시개발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투기 방지와 창의적 개발·민간투자 유치 등을 위한 입법 취지, 그리고 법령(도시개발법 및 시행령)에 따른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공모' 명시 규정을 근거로 한다.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공모 #지정권자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621  ·  2016. 02. 23.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21(2016.2.23.) 유권해석을 따름
  •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 공모제도는 구역지정 및 개략적 계획 수립 후 세부계획 공모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개발계획을 공모할 경우 투기 발생 우려 등으로 인해 도시개발법령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 법령 조항(도시개발법 제4조 및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도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공모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구역 지정 전 개발계획 공모는 입법 취지, 도시개발법령, 실무 해석 모두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제4조 제2항: 개발계획의 공모 절차에 관한 규정(구역지정 후)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공모 가능함을 명시
  • 도시개발법령은 구역 지정 전 개발계획 공모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개발계획 공모가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에는 개발계획 공모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구역 지정 후 공모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개발계획 공모 시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4조와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구역 지정 이후 개발계획 공모가 원칙입니다.
근거
해당 법령조항에서 절차와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공모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투기 발생 가능성 등 공공성 보호 및 입법 취지에 따라 제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입법취지와 공공이익을 우선시해 구역 지정 전 공모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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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구역 지정 전 개발계획 공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21, 2016. 2.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창의적인 도시개발과 민간투 자 유치 등을 위해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공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공모제도는 창의적인 도시개발과 민간투자 유치 등을 위해 지정권자가 필요시 구역지정 및 개략적 인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세부 개발계획 등을 공모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공모를 허용할 경우 투기 발생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을 공모하도록 한 것으로, 「도시 개발법」제4조제1항 내지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도 ⁠“구역지 정 후 개발계획 공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도시개발법령의 적용대상으로도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23. 도시재생과-6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