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민사 분쟁을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대구 지역 실무형 변호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21, 2016. 2.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창의적인 도시개발과 민간투 자 유치 등을 위해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공모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공모제도는 창의적인 도시개발과 민간투자 유치 등을 위해 지정권자가 필요시 구역지정 및 개략적 인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세부 개발계획 등을 공모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공모를 허용할 경우 투기 발생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을 공모하도록 한 것으로, 「도시 개발법」제4조제1항 내지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도 “구역지 정 후 개발계획 공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도시개발법령의 적용대상으로도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